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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왼쪽부터)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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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청와대 핵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을 조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십상시'로 명명된 인물들 중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소장을 제출한 청와대 관계자 8명 중에서도 핵심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비선의 국정농단 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는 밝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를 쫓겨나오다시피 한 박관천 경정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수사를, 현직 청와대 측 인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수사를 하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4일 오전 박 경정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오후 2시 30분경부터 김춘식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을 불러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청와대 재직 당시 박 경정에게 조사를 지시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소환을 통보, 이르면 내일(5일) 오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소환된 김 행정관은 지난 대선에서의 역할이나 현재 청와대 직책으로 봐서 문제의 보고서에 정윤회씨와 정기적으로 만났다고 적시된 청와대 직원들 중에서 가장 말단이다. 검찰은 김 행정관 외에 '십상시'라 지칭된 인물 중 다른 사람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을 부르는 것보다 더 급한 건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라며 "고소인을 다 부를 필요가 없고 한 명을 불러서 고소내용을 확인해보는데, 나름대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말했다. 또 "정윤회씨 등의 모임에서 김 행정관이 연락책이라는 부분이 문건에 적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수사중인 형사 1부] 조심스러운, 너무나 조심스러운

현재 검찰의 움직임과 발언 등을 종합하면, 수사의 방향이 '정윤회-십상시 회동'이 정기적으로 열렸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기 모임이 있었다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 등을 정보지를 통해 퍼뜨리라'는 등의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지만, 정기 모임이 없었다면 그런 논의조차 없었던 걸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이에 따라 검찰은 4일 오전 보고서에 등장한 서울 강남지역 소재 중식당 본점과 분점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 식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문제의 장소에서 모임이 없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그것이 곧 비선의 국정농단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청와대 직원들 중 핵심인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내리는 결론이라면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청와대에 박 경정이 작성한 보고서 원본과 고소인들 행적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라고 요청만 한 상태다.

일명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및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4일 오전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검찰 소환되는 박관천 경정 일명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및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4일 오전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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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수사중인 특수 2부] 경찰이 삭제한 파일 복구중... 일사천리

보고서 유출에 대한 수사는 박 경정과 그 주변 경찰관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보고서 유출 혐의로 조사한 것 외에도 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을 조사했다.

이 경찰관은 3일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박관천 경정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한 데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하루 전 이 경찰관은 박 경정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박 경정의 컴퓨터에 있던 파일을 삭제했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 복구에 착수했다.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해 기소하는 데에도 검찰은 적극적인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해당 기사는 '감찰보고서'라면서 인용했지만 사실은 팩트가 아닌 동향을 정리한 동향보고서에 불과했고, 이 부분에 대해 기자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태그:#정윤회, #검찰, #십상시, #국정농단, #박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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