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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9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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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직함이 없는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보고서 폭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명예훼손과 문건유출 두 갈래로 나뉘어 각각 진행되게 됐다.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다짐하자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된 형국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김수남)은 1일 오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에 나누어 배당했다. 두 부서의 수사지휘는 유상범 3차장이 통합해서 맡았다.

형사1부는 고소 내용 중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다. 보고서에 '십상시(후한 말 국정을 농단한 열명의 내시)'로 지칭된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8명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해당 보도가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다.

형사1부는 이미 정씨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형사1부는 칼럼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언급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을 수사해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 비선라인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정씨가 박지만씨를 미행시킨 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 기자를 정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현재 형사1부가 수사중이다.

특수2부는 보고서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 운영의 핵심기관인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라고 특수부 동원 배경을 설명했다. 특수2부는 최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청탁입법 비리 의혹을 수사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신계륜·신학용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특수부까지 동원하며 신속한 수사를 다짐한 건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엄벌을 다짐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또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하면서 의혹 있는 것 같이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해당 기사를 허위보도로 단정했다.


태그:#특수2부, #문건 유출, #십상시, #정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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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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