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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말도 안 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205일째 되는 지난 7일 드디어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예하게 대립됐던 수사권, 기소권이 결국 포함되지 않아 '별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위원장을 유족이 추천하고 청문회와 동행명령, 형사처벌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상존하고 있다.

특별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 이전에도 남은 실종자 수색 및 선체 인양,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해야 할 일들은 많다. 무엇보다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세월호'이기에 우리들의 지속적 관심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인 8일 토요일 오후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을 만났다. 특히 이날 인터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지역구 내 한 식당에서 주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세월호에 대해 경청하고 있는 전해철 국회의원
▲ 경청하는 전해철 국회의원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세월호에 대해 경청하고 있는 전해철 국회의원
ⓒ 강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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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소는 상록구에 있는 지리산 산삼골(대표 김상용)이었으며, 취재진 외 지역 주민인 김상용 대표와 정치영 안산냉동 대표, 윤용호 신한국의원 원무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해철 의원 측은 천영미 경기도의원과 한종환 보좌관이 배석했다.

식사하는 동안 가벼운 주제로 대화하려 했던 의도는 시작과 동시에 무너졌다. 참석자들의 모든 관심은 '세월호 특별법'에 쏠려 있었고 전해철 국회의원이나 기자도 '세월호'가 아닌 다른 무엇을 선택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언급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전 의원은 "어제(7일) 통과된 특별법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지난 7월에 대표발의 한 후 협상만 50번에 걸쳐 진행했다. 협상 대상자인 새누리당도 힘들었지만 유가족들의 뜻을 파악해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더 컸다"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9명이나 있고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 해야 할 일도 많다"며 "이번 특별법은 역대 어떠한 조사위원회보다 막강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으니 진상규명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오래 지켜보고 그만큼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의 핵심"이라며 '가족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월호와 관련해 참석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먼저 김상용 대표는 "선원 중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다"며 걱정했고, 정치용 대표는 "(전 의원의 50번 이상 협상에 대해)그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라며 지난했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해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용호 부장은 "특별법에 의한 조사위원회에서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가" 물으며 "숨겨진 일곱 시간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은 특별법 통과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터뷰에 대해 "타이밍이 좋다"는 평가와 함께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의혹'과 '세월호 선체에 남아 있을 증거들의 가치' '단원고의 부활 정책', '유족들의 이후 삶' 등에 대해 우려와 함께 궁금증을 드러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전해철 국회의원이 안산시민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 경청하는 전해철 국회의원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전해철 국회의원이 안산시민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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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즈음에 카카오톡을 통해 떠돌던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고 의도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특히 보상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내용이 많으며, 상속세와 금융이자 부분은 단원고 학생들과는 무관한 일로 일반인 피해자 중 일부의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자 지정 요구에 대해서도 "실제 남을 돕다 자신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진술해 줄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의사자 지정은 어렵다. 그래서 유사한 개념의 '4·16 국민 안전 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 세월호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달라
"특별조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며, 참사의 원인 규명과 그 외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 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위는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17인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세 분야에 소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대표회의 추천으로,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여당,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안전사회 소위원장과 지원 소위원장은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에서 추천한다. 활동기간은 기본 1년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이 준비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활동으로,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 착수가 가능하며 4·16참사와 관련된 장소,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도 가능하다. 특히,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권,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 국정감사·조사 수준의 청문회 조항(불출석, 위증 시 형사처벌),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에 의한 동행명령권 등은 막강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권, 특별검사보의 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협상창구 역할을 하며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협상 초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였으나 이후 이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된 이후에는, 그 대안으로 제시된 독립된 특검 추진을 위한 추천 문제가 쟁점이었다. 또, 조사의 실질화를 위한 국정감사 수준의 청문회 도입문제, 실지조사, 동행명령권 부여,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 등은 합의 직전까지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8일 토요일 오후 전해철 국회의원을 만난 안산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전해철 국회의원과 대화하는 안산시민들. 8일 토요일 오후 전해철 국회의원을 만난 안산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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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대표발의 의원이자 특위 위원, TF간사 등으로 활동했다.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지난 7월 11일 시작한 여야 4+4 협상, 7월 22일 시작한 2+2 후속 협상까지 협상 상대방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협상시작부터 타결 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힘들었다. 50여 차례가 넘는 협상 과정에서 초기에는 쟁점사항을 수차례 조문화하고 축조심사를 진행했고, 후속협상에서는 진상규명 관련 여러 쟁점들에 대해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여당은 협상 초기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4+4협상 당시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대해 아무런 '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상규명 법안이 내부적으로는 당론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실질적인 조사권한이나 처벌조항이 없었다.

또, 처벌의 경우 '위원회 직원의 비밀누설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벌금'이라는 단 1개 조항만 있었다. 협상 상대방에게 조문 하나하나를 계속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협상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여당과 청와대는 특별법 제정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 지난 7개월의 노정을 되돌아본다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안산과 진도를 오가며 느꼈던 안타까움과 분노는 현장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깊게 다가왔으나 당시에는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5월 8일 세월호 유가족 청와대 항의방문 시 새벽까지 현장에서 함께 하며 유가족을 대신해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면담을 진행한 것이 기억난다. 이후 국정조사 과정과 국회 내 면담 등 전 과정에서 중재와 대리인 역할을 해왔으며, 세월호 TF 간사로서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여러 형식의 간담회를 통해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그러나 400여 명이 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그 과정에서 전임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유경근 대변인, 전명선 위원장이 가족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어 크게 어려움 없이 소통이 가능했다. 협상 과정에서도 박종운, 장완익, 박주민 변호사 등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과도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유가족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유가족들은 애초 "진상규명에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피해자 지원, 치유 및 추념 사업까지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원했다. 논란이 된 지원 부분은 역대 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재난, 교육, 복지 등 관련 법률들도 검토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TF 협상 및 검토 과정에서 '의사상자 지정' 등 과도한 지원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되거나 여야 합의로 이미 조정되었음에도 검토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들이 사실인 양 적시되어 '전례 없이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문건이 SNS 상에서 무차별 유포되는 등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흑색선전이 난무했을 때 협상 당사자로서 매우 안타까웠다."

지난 7개월 동안 세월호 특별법 협상창구 역할을 했던 전해철 국회의원이 안산시민들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통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이다.
▲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전해철 국회의원 지난 7개월 동안 세월호 특별법 협상창구 역할을 했던 전해철 국회의원이 안산시민들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통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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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지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의사상자 지정' 관련해서는 세월호 희생자 및 가족의 명예를 중요시 해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희생자 중에는 의사자 요건을 갖춘 분들이 많다. 그러나 일일이 다 확인해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많은 부분의 규정을 인용했으나, 현행 의사자와 혼선이 생겨 논란이 됐다.

이에 '4·16 국민 안전 의인'으로 명칭을 새로 규정하고 그 예우는 금전적 지원 보다는 '명예회복'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애초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우적 차원에서 마련한 취지를 살리되, 현행 '의사상자'와 분명한 구분을 두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특별법이 타결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유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때문인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며,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특별법에서 진상조사 부분만을 분리해서 우선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제안하기도 했다."

-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역대 과거사위원회 관련한 모든 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위원회의 조사권을 더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가로 모색했다. 여기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에서 개최하는 청문회에 버금가는 권한을 조사위원회에 역대 처음으로 부여했다.

또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와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유가족의 참여와 동의를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다. 특검을 2회 까지 실시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특검은 위원회의 요청 시 특검보에게 의견 진술 등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이 뒤늦게 통과되었지만 이제부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겠지만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 가에 따라 진상규명도 제대로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규정된 권한들을 충실히 활용한다면 그에 못지않은 결실을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돼나
"내년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되면, 위원 선임절차를 거쳐 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위원 선임 등 인선절차에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족 측과 함께 5인 협의체를 구성해 유족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하고 서명했으며, 지원 및 배·보상과 관련된 절차도 곧바로 진행하기로 여야간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이다.

특히 지난 4·16 참사로 인해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안산 시민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고, 지역의 공동체에 위기를 겪고 있으며 안산시의 지역 경제는 장기간 침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유와 회복 지원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지원 대책에는 심리상담 및 치료,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실시, 추모사업, 4·16 안전재단 설치, 안산과 진도 경제활성화 지원, 교육정상화특별구역 지정, 배보상 등이 포함돼 있다."

- 세월호 특별법 통과의 의미에 대해 말해 달라
"세월호 참사는 사고 당사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비극이다. 사상초유의 참사를 맞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의해 향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안전한 사회로 갈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분들과 국민여러분이 보시기에 많이 미흡하지만, 그 단초를 놓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간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통과시킨 만큼, 운영과정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이고,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 필요하다.

전해철 의원과 참석자들은 세월호 이외에도 '본오동의 심각한 주차문제', '본오도서관 운영 실태', '광역버스 환승불가 문제' 등에 대해 대화했으며, 전 의원은 특히 지난 7일에 있었던 신안산선 조기착공 및 연장 간담회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의 기사로 작성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산지역 인테넛뉴스 데일리안산(www.dailyansan.net)에도 게재돼 있습니다.



태그:#세월호 특별법, #전해철,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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