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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아무개(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양철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5대를 마치 구매한 것처럼 하여 약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선거유세차량 유류비가 실제는 19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280만 원으로 부풀려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앞서 구속 기소된 조아무개 조직실장(44)과 전화홍보업체 박아무개(37) 대표, 이 업체 자금담당 오아무개(36) 부장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원 77명에게 46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위회계보고와 관련해서도 자신은 회계서류를 처리만 했을 뿐, 실제 컴퓨터 구매 업무를 담당한 것은 달아난 총무국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의 검찰 수사와 현재 진행 중인 구속자 3인에 대한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권선택 대전시장의 당선이 무효 되기 때문에 김씨의 혐의입증에 검찰은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임아무개 총무국장과 김아무개 전화홍보팀장이 도주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책임자 김씨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당해  검찰이 김씨의 혐의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에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권선택 캠프 김아무개 여성본부장(55)과 이아무개(39) 수행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태그:#권선택, #공직선거법 위반, #대전지검, #대전지법, #대전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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