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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오전 법원의 강제 퇴거 조치로 울산과학대학 본관 농성장에서 마당으로 쫓겨난 청소노동자들이 빗속에 떨고 있다. 법원은 11월 3일 이들 청소노동자들에게 각각 330만원의 통장가압류를 단행됐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지난 10월 20일 오전 법원의 강제 퇴거 조치로 울산과학대학 본관 농성장에서 마당으로 쫓겨난 청소노동자들이 빗속에 떨고 있다. 법원은 11월 3일 이들 청소노동자들에게 각각 330만원의 통장가압류를 단행됐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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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학교에서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16명에게, 지난 3일 법원은 1명당 각각 330만 원씩 모두 528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며 통장압류를 단행했다.

앞서 지난 10월 8일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과학대학 측이 요청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일부를 받아들여 "파업 농성중인 학교 본관에서 퇴거하고, 이에 불응할 시 조합원 1인당 1일 3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학교건물과 부지에서 현수막 게시나 소음행위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0월 20일 오전, 학교 본관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청소노동자들을 강제퇴거 조치한 데 이어 3일 통장압류를 단행한 것이다.

1973년 개교한 울산과학대는 울산대와 함께 지난 1969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설립한 울산공업학원 소속으로, 울산공업학원은 "2014년 2월 5일 이사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을 제5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정길 이사장은 제6대에 이어 7대 울산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요청으로 2대 대통령실장에 발탁된 바 있고, 올해 다시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이 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월 100만 원 남짓 받는 청소노동자들에게 33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집행했다"며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예순 나이의 청소노동자들에게 비상식적인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 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과학대 측이 주장한 최고임금이라는 것은 각종 수당 다 합쳐 120여만 원"이라며 "이들의 3개월 월급에 가까운 330만 원이라는 돈이 11일 동안의 파업농성에 부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쫓겨나 새로 친 농성 천막에도 '퇴거단행 가처분'

울산과학대측이 대학 본관 농성장이 철거되며 쫓겨난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앞에 친 천막에도 신청한 '퇴거단행 가처분' 내용
 울산과학대측이 대학 본관 농성장이 철거되며 쫓겨난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앞에 친 천막에도 신청한 '퇴거단행 가처분' 내용
ⓒ 민주노총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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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4일 현재 142일 째 파업농성 중이며, 지난 10월 20일 본관 로비에서 쫓겨난 뒤 학교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학교 측은 농성장 단전 단수에 이어 청소노동자들의 화장실 출입 금지까지 내렸고, 본관 로비에서 쫓겨난 뒤 친 학교 마단 천막에 대해서도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어길 시 매일 각 3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신청도 했다.

민주노총은 "울산과학대 측은 단전단수로 농성을 탄압하더니 인권의 문제인 화장실 출입까지 막고 있다"며 "(학교 측이) 쫓겨난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앞에 친 천막에도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학교 측은) 그렇게 파업을 막을 방도를 마련하는 데 골몰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화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원청인 학교만이 임금 인상 등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인력만을 제공하는 파견업체 뒤에 숨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파업농성을 탄압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직 임금을 줄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적인 소유의 부지라는 이유로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울산과학대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과학대 측은 "지난 4개월여의 파업은 정상적인 쟁의활동 범위를 넘어 음향기기, 꽹과리, 페트병을 이용한 소음유발은 물론 본관 1층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LPG 가스통을 로비에 두고 취사행위를 하는 등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며 "냄새가 진한 음식물 뿌리기, 심지어는 강아지를 데려와 키우기도 하는 등 '이것이 노동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가진 진정성 있는 쟁의방법인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탈법이자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며 "조합원들의 폭언과 막무가내식 행동은 대학 구성원 누구의 공감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금 부분과 관련, "서울지역 14개 대학의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의 단체인 빗자루 연대가 올해 6월에 체결한 임금협상 결과 연봉 1700만 원을 받는 반면 울산과학대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분들은 업체와의 임단협을 통해 현재 연봉 1900만~21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013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협의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언론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대학이 너무하네'라고 하겠지만, 대학 측은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어디다 대놓고 적시하지도 못한다"며 "'전기를 끊었다'는 단순한 정보로 전체를 판단하지 말아달라, 분명 사회적 약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약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정황을 판단해 달라"고 피력했다.


태그:#울산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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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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