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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4일 법제처의 법인카드 사용 관리가 부실하다며 한 예로 영수증 보관 양식을 공개했다. 사용자 실명과 일시, 용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다른 공공기관(왼쪽)과 달리 법제처의 법인카드 영수증 보관 양식(오른쪽)에는 영수증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4일 법제처의 법인카드 사용 관리가 부실하다며 한 예로 영수증 보관 양식을 공개했다. 사용자 실명과 일시, 용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다른 공공기관(왼쪽)과 달리 법제처의 법인카드 영수증 보관 양식(오른쪽)에는 영수증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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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고 등급기관으로 선정됐다"며 "법인카드 사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자화자찬과 달리 법인카드 사용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4일 낸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201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제처가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건수 3283건, 3억 2459만 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사례가 1872건, 2억 269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건수로는 57%, 금액으로는 62%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부처나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그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경우, 지출내역뿐만 아니라 사용한 날짜와 장소,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관별 세부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서기호 의원실 분석 결과 법제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1872건의 사유는 단지 '업무협의 관련' 정도였다. 아예 '업무추진' 또는 '업무추진비'라고만 쓴 것도 308건, 2373만 원에 달했다.

법제처 스스로 2010년 자체 감사 후 도입한 '법인카드 사용 실명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 의원은 "전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사용자 실명이 드러난 건수는 총 83건으로, 2.5%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용 부서명만 적혀 있다"고 말했다.

정해진 보관 양식에 따라 사용자와 카드번호, 사용 장소, 목적 등을 기재해 관리하고 있는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법제처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영수증 보관양식에는 영수증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서 의원은 "전 부처의 행정규칙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법제처조차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를 펑펑 쓰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처와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서기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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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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