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침몰사고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촛불행동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침몰사고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촛불행동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서울지방경찰청이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여한 일반시민을 많이 검거했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들에게 포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현장에 파견돼 검거작전을 벌였던 경기청 5기동대 4명에게 서울청장 명의의 포상을 내렸다. 수상 내용은 '집회관리 유공'이었다.

포상 대상인 집회는 지난 5월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국민 촛불 문화제'다. 이 집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열린 첫 번째 대규모 집회였다. 당시 주최 쪽 추산으로 5만 명, 경찰 쪽 추산으로도 1만1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경찰은 당일 집회 현장에서 115명을 검거했다.(관련 기사 :'3만 촛불' 한때 울음바다... "청와대로" 115명 연행) 다음 날인 18일에는 '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참가 인원 중 절반에 달하는 10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처럼 대규모 검거 작전을 행한 경찰에게 집회 1주일 뒤인 5월 24일 포상을 진행했다. 구체적 사유 역시 '참여 시민 검거 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임 의원 측의 질의에 "당시 수상 사유는 해당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한 것에 대한 표창"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서울지방경찰청이 '집회관리'를 '현장 검거'로 규정한 셈이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강신명 현 경찰청장이다. 이후에도 경찰은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중 총 5번의 추모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250여 명의 시민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무엇보다 임 의원은 '포상'을 받은 경찰의 검거 작전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지적받았다고 꼬집었다. 즉, 징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검거 작전을 진행한 경찰에 포상을 했다는 얘기다.

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당시 세월호 추모 집회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고 검거된 여성 중 한 명은 속옷탈의 강요를 받아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다"라며 "세월호 침묵행진에서 검거된 용아무개씨는 최근 경찰의 카카오톡 도·감청 피해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이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마련하긴커녕 오히려 포상을 내렸다"라며 "인권침해에는 무감각하면서도 무조건 검거를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경찰의 인식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은 시민을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무고한 시민을 검거하여 신변을 구속한 경찰에 대해서는 포상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세월호 참사, #집회 검거, #국정감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