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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노동시간 연장'과 '휴일 근로수당 삭제', '통상임금 범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14명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지난 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에는 현행 52시간인 주당 법적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오전 창원 소재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발의 새누리당 규탄 공동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했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 소재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늘리고 임금까지 깎는 근로기준법 개악 발의 철회하고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 소재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늘리고 임금까지 깎는 근로기준법 개악 발의 철회하고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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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오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노동시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삭제, 통상임금 범위 축소 등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법으로 임금까지 삭감하는 개악은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개악으로서, 작금의 새누리당이 입법폭력까지 마다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강기윤 의원 철회 선언은 여론무마용"

한편 강기윤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철회한다고 밝히자,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여론무마용'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13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의 공동발의 철회에 대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저하를 동반한 임금삭감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것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창원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법(90조1항, 의안동의철회)에 보면, 법안철회는 발의의원 1/2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거나 본회의·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하다. 이에 공동발의한 의원이 혼자 철회 선언한다고 해서 철회되는 게 아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강기윤 의원의 '공동발의 철회' 발표가 '여론무마용' 꼼수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결국 강기윤 의원의 '공동발의 철회'는 지금의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고, 위기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기만적인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도시' 창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서민의 대변자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인물이 기업의 이익을 위하는 법안발의로 큰 실망과 분노를 안기더니, 경솔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오히려 후퇴한 개악 입법을 막아내는데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발의 철회'를 선언하면서 "처음에 서명했던 것은 실무진의 착오"라며 "만약 직접 개정안을 검토했다면 절대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윤 의원은 사죄하라"

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이날 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줄이는 이른바 노동자와 서민을 옥죄는 개악(안)이다"라며 "더구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음에도 그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은 행위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원으로서 매우 불성실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자가 사는 곳이다. 그럼에도 강 의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가져온 행위는 주민 또한 명백히 기만한 것"이라며 "강 의원은 불성실한 의정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역민 앞에 사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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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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