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료사진.
 자료사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외국계 메신저로의 '사이버 망명'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업체에 직접 삭제 요구까지 하는 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사이버 검열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강조해, 사실상 이번 계획이 박 대통령의 '말씀'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12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대검의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는 중점 수사 대상과 방식이 제시돼 있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중점 수사 대상으로 ▲ 의혹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 국가적 대형 사건 발생 시 사실을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을 제시했다.

이 회의는 지난달 16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이틀 뒤인, 18일 대검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했다. 검찰이 이 자료에서도 박 대통령의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발언을 별도 박스로 표시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와대 비선라인인 만만회가 인사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사례의 하나로 제시됐다.

"검찰, 사법부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호위무사 선언"

검찰은 유언비어 단속 방법으로 포털과 핫라인 구축,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기하며 "주요 명예훼손·모욕 사건 전담수사팀과 포털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방안으로 꼽았다. 또 "인터넷 범죄수사센터에서 운용 중인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하여 실시간 적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직접 포털에 글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도 계획했다. 현재 포털에서 글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이 민간업체를 강압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초법적 계획을 세운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실시간 검색 방침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기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은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포털에 명령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수사 대상을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특정 검색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사법부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태그:#서기호, #카카오톡, #검열, #박근혜, #대통령
댓글2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