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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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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판결을 실명으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를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7일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원위회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정치개입 유죄-선거개입 무죄' 판결이었다. 특히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을 통해 이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중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법원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몹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중징계를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삼갔다.

[새누리당] 김진태 "중징계하라, 이건 거의 범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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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비판 행위를 놓고 "이건 거의 범죄다,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하며 "중징계하라, 이런 사안도 중징계가 안 되면 어떤 걸 해야 판사들은 중징계를 받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자신의 생각만 다 정의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사심 가득한 판결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가, 정치인도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동료 법관에 대해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라며 "고등법원 승진을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한 판결이라니, 이게 법관이 쓴 글인가, 아니면 정치 선전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일표 의원 역시 "판사도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건 좀 지나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징계는 낯부끄러운 일, 법원이 반성해야"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논리적 모순이 많고 국민의 법상식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지적한 김 부장판사를 징계할 게 아니라 법원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내현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민적 여론으로 볼 때나, 학계의 의견으로 볼 때나, 법원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가 많은 판결이기 때문이 이를 내부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론화를 위해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글을 문제 삼는다면, 다른 법관들에게도 올바른 주장을 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재판부를 현역 부장판사가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오히려 격려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징계라니, 이건 낯부끄러운 일, 법원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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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은 "지금은 대법관으로 있는 분이 예전 법원장으로 있을 때 몰아주기 배당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 사건 처리에 개입했을 때 대법원은 겨우 경고에 그쳤다, 또 2013년 한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한 공개 발언을 했을 때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김 부장판사의 글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적 공분을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다면 법원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동료 법관에 대해 몹시 부적절한 처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중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이 곤란하다"며 말을 지극히 아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의 비판 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박 처장은 "법관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떠나 동료 법관에 대해 몹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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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관들이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뭐라고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보면 그 사건의 기록이나 증거 관계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외부적인 언론보도나 인상만으로 규정짓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이라며 "판결에 대해 법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일부 해당되겠지만, 그러나 법리적 분석에 기초한 비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이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사유는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징계 처리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처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6명의 위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관(3명)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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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원세훈, #국정원, #김동진, #이범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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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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