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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강기윤 국회의원 등이 현행 52시간인 주당 법적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개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명)는 7일 오후 창원 소재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늘리고 임금까지 깎는 근로기준법 개악 발의 철회하고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은 장시간 노동 국가이고, OECD 2012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며 "가장 짧은 네덜란드(1381시간)에 비해 711시간이 길고, OECD 평균 1765시간에 비해 327시간이나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 소재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늘리고 임금까지 깎는 근로기준법 개악 발의 철회하고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 소재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늘리고 임금까지 깎는 근로기준법 개악 발의 철회하고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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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동계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제안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임금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사용주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하급심에서는 모두 휴일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이들은 "재계는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의 판결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무력화시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정상화 판결로 늘어난 연장노동수당 부담을 상쇄시키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또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이며 임금 삭감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 임금 착취와 장시간 노동 장려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과 "가진자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일 강기윤 의원 등 14명의 서명을 받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외에 12시간 안에서 연장노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연장하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없애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 소재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늘리고 임금까지 깎는 근로기준법 개악 발의 철회하고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후 창원 소재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늘리고 임금까지 깎는 근로기준법 개악 발의 철회하고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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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근로기준법,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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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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