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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월호 사고는 일어났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는가? 왜 세월호 사고는 끝나지 않는가. 왜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여 단식을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은 무엇일까. 왜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가.

왜, 왜, 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하는 이들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그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의 발발부터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민들이 세세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다.

'꼬리 자르기'로는 안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 책을 통하여 세월호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과 특별법에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 책을 통하여 세월호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과 특별법에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있다.
ⓒ 생각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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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의 책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생각의길 펴냄)에는 이런 궁금증들을 자세히 풀어주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선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단원고등학교 생존자 학생의 증언은 우리가 숙고할 부분이다.

"선원들에 대한 처벌보다 더 원하는 것은, 왜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

정부와 여당 등 정치권이 세월호 사고를 몇몇 사람들의 잘못(소위 교통사고)으로 치부하여 세월호 참사를 빨리 덮고 넘어가려는 미봉책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소위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

수백 명의 국민을 수장시킨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 헌법에 있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국가기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구조적 원인을 시정하고, 그 원인을 만들어온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한 세월호 참사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형태로 재발될 수밖에 없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4·16의 값비싼 교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7쪽)

지난 4월 15일, 세월호는 승객 447명, 승무원 27명, 총 476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했다. 그중에 수학여행을 떠나는 단원고 학생이 325명, 교사가 15명이었다. 다음날 오전 8시 52분경 진도 앞 해상에서 기울어 오전 11시 18분에 선수 일부만 남기고 침몰하였다. 생존자 172명을 제외하고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리·증축과정에서 발생한 복원성 문제, 화물을 많이 실으려고 평형수를 줄인 점, 화물을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점 등 세 가지를 침몰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어서 명확한 분석이라 할 수 없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기록조작'과 '세월호 AIS 항적 기록누락'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선박침몰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의 처벌에 집중되어 모든 관련 요인을 침몰 원인으로 나열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증거와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한 후, 과학적 검증을 통해 침몰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진실 여부를 가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60쪽)

박근혜 정부, '사고'를 '참사'로 만들다

세월호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는 여객선 엔진개방검사 주기를 늘리고, 검사유보 연장기준을 신설하는가 하면, 여객선 차량적재 기준을 완화하였다. 세월호가 평행수를 채우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조치 때문이다.

선령제한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어 2013년 현재 15년 미만의 여객선은 38%에 지나지 않는다. 노후선박 검사원 수도 턱없이 모자라, 한 명이 연 133척을 검사해야 한다. 그마저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못하고 외주업체에 맡기는 실정이다.

규제완화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 시절 여객선 사고발생 건수는 노무현 정부와 대비해 25%가 증가하였다. 박근혜 정부 역시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과적과 초기 대응 등 모든 부분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요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안전 분야의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난구조 작업의 민영화는 '언딘'이란 민간업체를 부상시켰다. '언딘'은 급기야 사고소식을 접하고 달려온 민간 잠수사들의 입수를 막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언딘'과 해경의 유착관계도 의혹의 대상이다. 해경의 초기대응은 그야말로 유아원 수준이었다. 해경의 미국 본험 리처드함의 지원 거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한국선급의 이사장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관료 출신이 대부분이다. 소위 '해피아'란 말이 나온 이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소방방재청의 전문성을 배제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재난사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중대 실수다. 가장 큰 실수는 청와대에 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행정감독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지휘 감독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하는 게 맞다

사고발생 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단 한 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엔 아랑곳없이 "영상부터 띄우라"는 등 보고에만 치중했다. 청와대는 구조작업을 지휘한 게 아니라 방해했다. 한편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지휘 감독해야 할 대통령은 사고발생 후 7시간 동안 대면보고를 받지도 않고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았다. 의혹으로 남은 이 7시간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사고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를 찾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에 철저한 조사와 원인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물러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이 말했듯 '철저한 조사와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정도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은 잊힌 지 오래다.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는 하나마나한 감사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조사권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국정조사 또한 한계가 있다. 지난 7월 25일 '국정원지적사항'이란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란 의혹을 낳게 하는 부분이다. 유가족 대책위는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경수사나 국정조사로는 이런 의혹을 시원스레 밝힐 수 없다. 수사권과 강제력이 있는 독립된 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청와대 부실대응, 국정원 세월호 개입의혹, 선내 CCTV 관련의혹 그리고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 국가기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에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와 그 조사기구에 합당한 권한(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경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어디에도 없다.

국민을 보호하는 거라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국가소추주의처럼 특별기구에 법적 권한을 주는 게 맞다. 이미 공적기관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민변의 말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쟁점인 진상조사기구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드는 첫걸음이다."(184쪽)

덧붙이는 글 | <416세월호 민변이 기록>(생각의길 펴냄 / 민변 지음 / 2014. 9. / 208쪽 / 1만2000원)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 세월호의 진실에 관한 공식적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생각의길(2014)


태그:#세월호 사건, #민변, #대한변호사회, #수사권,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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