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가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세월호 선원 첫 공판준비기일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가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머지않아 나온다. 2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은 "10월 21일에는 종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하는 결심이 끝나면 늦어도 11월 안에는 1심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현재 증거조사 대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기관부 선원들의 피고인 신문을 미리 진행하고 있다. 보통 피고인 신문은 결심 공판 때 이뤄지지만 선원들의 구속기간이 11월 말에 끝나는 점을 감안, 검찰과 변호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4일까지 손아무개(57) 1등 항해사 등 5명의 피고인 신문을 마쳤다.

기관장, 조타수 등 주요 피고인들,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입 연다

9월 3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요 피고인들이 입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엔 박아무개 기관장의 신문을 시작, 10월 1일 오전까지 이어가며 같은 날 오후에는 사고 당일 조타기를 잡았던 조아무개(55) 조타수을 피고인 신문한다. 그 다음 공판(10월 6일)에는 당시 항해를 지휘한 박아무개(25) 3등 항해사, 10월 7일에는 이준석 선장의 피고인 신문을 종일 진행할 예정이다.

워낙 사안이 민감한 만큼 법원은 형사소송절차를 최대한 신중하게 밟으려는 모습이다. 재판부는 일단 10월 15일까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다음, 같은 달 20일 오전에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성장과정 등을 파악하는 양형조사 절차를 밟는다. 양형에 관한 피해자 쪽 의견도 충분히 듣기 위해 이날 오후에는 세월호 유족들의 진술시간을 따로 마련했다.

재판부는 선원들의 책임 정도와 유무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검찰에 24일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준석 선장과 박아무개 항해사, 조아무개 조타수에 적용하지 않은 유기치사와 유기치상 혐의를 예비적 죄명(주된 혐의가 무죄로 나올 경우에 대비, 이 혐의도 판단해달라는 것)으로 추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선원들을 기소한 5월 15일 이후 피해 현황이 달라진 점 등도 반영, 10월 1일쯤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피고인 신문을 받은 박아무개(59) 조기수는 사고 직후 진도 한국병원에서 돈을 말린 선원은 이준석 선장이 아닌 자신이라고 말했다. 탈출 당시 바다에 뛰어들면서 지갑이 젖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황당하다는 투로 그에게 "사고 원인이 궁금한 적은 많았다면서 다른 선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돈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냐"고 물었다. 박 조기수는 그저 "잘못했다"고만 답했다.


태그:#세월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