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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인천경실련)이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6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배 부시장은 주민등록법 37조 3호를 위반,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뒤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배 정무부시장은 지난 8월 11일 임용됐다. '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는 '정무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W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겼을 뿐, 실제로는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출퇴근했다.

이를 두고 인천경실련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민등록을 한 것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배 부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했다. 시 조례가 인천시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시장의 주민등록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배 부시장은 부시장 자격 시비가 일던 8월 25일 7대 인천시의회 첫 정례회에 불참하면서까지 개인 일정 성격의 베트남 출장을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다음날인 26일 의회에 출석해 배 부시장을 대신해 "관사로 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일단 주소지만 옮긴 것"이라고 해명한 뒤 "투기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배 부시장은 논란이 커지자 오늘(17일) 논현동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배 부시장이 입주하더라도 시 조례에는 '임용일 기준으로' 돼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실련은 "배 부시장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허위로 신고했고,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다. 즉, 배 부시장 임용은 시 조례에 어긋난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배국환 , #인천경실련, #위장전입, #인천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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