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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신상발언을 한 송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일일이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신상발언을 한 송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일일이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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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일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재석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였다. 송 의원은 한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약 6500만 원을 받고 납품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상 밖이었다. 새누리당은 "비리 혐의가 제기된 의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라며 "제 식구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한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에게 보장되는 '불체포특권'을 혁신해야 할 기득권으로 간주한 바 있다. 김무성 당대표는 지난 8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불체포 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법을 바꾸기 전에라도 우리가 (포기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친전'까지 보낸 송광호 "검찰 수사 10번, 20번 임하겠다"

이처럼 예상이 뒤집힌 데에는 송 의원의 '노력' 덕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 참석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의원총회장 앞에서는 입장하는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무엇보다 그는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친전'을 돌렸다. 그는 이 편지에서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 열번이든 스무번이든 언제든지 조사를 더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구(충북 제천·단양) 관련 현안 사업 및 예산심사 필요성을 들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지역주민들께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저 송광호가 지역의 현안 사업을 챙기고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민원들을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제천·단양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동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라며 "가까운 미래에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늘 선배 동료의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당내 일부 충청 지역 의원들은 이 같은 송 의원의 노력에 부응해 비공개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인제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 부여된 권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원래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동료의원들이 그조차 하지 않으면 검찰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 최소한 해명해야 한다고 말하셔서 나오게 됐다"라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했다.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송 의원이 체포동의요청을 하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있다.
▲ 체포동의안 부결...법무장관 찾은 송광호 의원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송 의원이 체포동의요청을 하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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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송 의원은 "검찰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저는 해외에서 귀국한 지 2시간 만에 연락을 받고 3일 만에 자진출석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서라도 언제라도 조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는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라며 "(혐의를 받고 있는 시기는)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원으로 일했기에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저는 증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증거를 갖고 있는 핵심인사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나머지는 이 사건을 제보한 기업주가 갖고 있다"라며 "증거를 인멸할 능력이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제도 수정 여론에 힘 입은 듯... 새정치 "약속 뒤집었다"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제도를 일부 손질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여론도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그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임의로 심문을 진행할 수 없다"라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려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월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본인이 자진출두하는 사람에게는 자진출두할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본회의장에서 만난 이완구-박영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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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말로는 '방탄국회는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조직적 부결을 자행했다"라며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감싸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안과에 확인했지만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본인(송 의원)이 철저히 수사를 받겠다고 했고 고령이신데다 불구속 수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의원들이) 판단한 것 같다"라면서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적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태그:#송광호,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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