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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전 지역의 한 국립대 겸임교수이자 한 경영컨설팅 회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햇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에 교육 50시간과 신상 정보공개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경영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여직원 B씨(45)는 지난 해 4월 A씨(54)를 성폭력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2012년 2월 입사 직후부터 A씨가 음란동영상물을 주는가하면 사무실에서 등을 쓰다듬고 가슴골을 내려다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에도 업무상 업체를 오가는 승용차 안에서 A씨가 수차례에 걸쳐 가슴 등 신체를 만졌고 항의할 때마다 '월급 줘가며 일도 가르쳐주는데 넌 뭘 해줄 거냐'며 성추행을 반복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또 "A씨가 지난해 6월과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성행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B씨를 무고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해 10월 A씨를 기소하고, B씨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무혐의 처리했다. A씨는 해당 대학에서 지난 2000년부터 강의를 해왔지만 올해 3월부터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지금까지 A씨가 단 한 차례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끝까지 죄과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대학 겸임교수 외에도 한때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소속 정당에서 당직을 맡는 등 정치 및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왔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태그:#성추행,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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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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