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9월 TV조선 보도 화면
 지난해 9월 TV조선 보도 화면
ⓒ TV조선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7일 오후 7시 51분]

지난해 9월 종편채널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폭로한 가사도우미가 7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터뷰 대가로 TV조선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한 당시 해당 언론사의 기자가 휴대폰을 따로 마련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400만 원과 휴대폰 제공은 통상적인 인터뷰 및 방송 출연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많다. 이는 '돈을 주고 인터뷰를 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취재 윤리적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언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아무개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나왔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 의혹을 받은 인물로,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을 하고 채무면제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임씨의 전 가사도우미 이아무개씨는 임씨 변호인이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을 때 돈을 받았느냐'고 묻자 "400여 만 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TV조선 기자가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씨는 "있었다"고 답했다.

이씨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 기자는 휴대폰을 전달하면서 '여기저기 전화올 수 있으니까 (원래) 휴대폰은 꺼놓고 이것만 쓰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 다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TV조선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언론단체 "언론윤리 위배" - TV조선 "내부규정 따른 것"

9월 30일 TV조선 보도 화면
 9월 30일 TV조선 보도 화면
ⓒ TV조선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언론사가 거액의 출연료를 주고 이씨를 인터뷰한 것에 대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뉴스 제작에 있어 언론윤리 위배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사무총장은 "종편채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보도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과열경쟁을 해온 점, 스튜디오에 출연한 인터뷰 대상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급한 금액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이만한 돈이 오갔다면 출연해 인터뷰 한 내용이 오롯이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V조선은 이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터뷰 대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TV조선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정부 이모씨에게 인터뷰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소정의 출연료와 제보 사례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V조선은 또 "출연과 인터뷰 및 채동욱 혼외자 보도가 끝난 이후 영수증을 받고 정상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 했다"며 "보도 이전에 어떠한 형태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 제공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으로 떠오른 이씨의 인터뷰는 지난해 9월 30일 혼외 아들 의혹으로 채 전 총장이 퇴임한 직후 보도됐다. '채 전 총장이 아이의 아버지가 맞고, 아이를 보러 집에 자주 왔다'는 내용으로, 이씨는 채 전 총장이 자신을 채군의 아빠라고 쓴 연하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혼외 아들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했던 채 전 총장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면서 형사소송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태그:#채동욱, #TV조선, #가사도우미, #출연료
댓글1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