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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9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동양그룹 금융상품 피해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지난해 10월 9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동양그룹 금융상품 피해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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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3년 9월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게 책임을 묻고 나섰다. 대규모 부실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생해 4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낸 동양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태만이라는 것이다.

14일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불완전 판매 정황과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알았지만 이를 방치했다"라며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관련자 네 명과 두 명에 대해 주의와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실시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동양증권이 2006년 6월 (주)동양레저 등 투기등급 계열사가 발생한 기업어음 1조 원을 취득해 고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 2008년 8월 신탁업감독규정과 증권감독규정을 통합·정비하면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부당 계열사 지원을 막기 위한 이 조항이 사라지면서 신탁 고객들은 더 이상 보호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금융위는 2012년 1월까지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을 과도하게 취득한 사실을 금감원으로 부터 세 차례나 보고받았지만 이를 내내 방치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건의하자 그제야 금융투자업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회사채 불완전판매 알고도 "알아서 감축해라"

금감원의 감독 태만도 화를 더 키웠다. 금감원은 2008년부터 동양증권이 투기등급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하고도 2011년 11월 종합검사까지도 관련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2012년 12월 "동양증권에서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고 있다"는 검사 내용을 금감원에 알렸다. 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있다"고 알렸지만 금감원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만 한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실효성 있는 조치 없이 (동양증권을) 사실상 내버려 두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투기등급 CP를 무더기로 발행한 것을 알았지만 방관했다. 금감원은 2006년 종합검사에서 동양증권이 계열사 투기등급 기업어음 1조494억 원을 보유한 것을 알았지만 관련 조사도 하지 않고 자발적 감축을 주문하며 '경영유의사항'이라는 경미한 조치만을 내렸다. 

이후 2008년 9월 동양증권이 투기등급 계열사 기업어음을 조직적으로 판매하며 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지만 양해각서(MOU)만 체결하며 또다시 경미한 조치로 넘어갔다.

이렇게 당국이 면죄부를 주는 사이 동양증권의 계열사 CP·회사채 판매 잔액은 2012년 6월8903억 원에서 동양사태가 터진 2013년 9월 1조844억 원으로 1941억 원 급증했고 피해는 그 만큼 더 커졌다.

한편,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이달 내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에서 변제율이 결정되고 피해자들은 그에 따라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어도 변제액은 20~40%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태그:#동양증권,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동양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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