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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온 가운데 다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이 높다.

3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경남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위한 경남(진주)대책위'는 지난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2심도 경남도의 행정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이 판결할 경우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주민투표와 관련한 소송 이외에 관심을 끄는 소송이 2건 더 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다.

진주의료원 환자와 보호자들이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에 냈던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오는 8월 12일 9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홍준표 지사가 제기했다. 국회가 지난해 6~7월 사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벌이자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이기에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30일 여야 합의로 "1개월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경남도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회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심판사건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홍 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때는 지난해 6월 20일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아현 법률담당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보도했던 2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1개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보건의료노조 "비용 아깝다면 주민투표 없이 재개원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9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1년, 공공의료가 침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9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1년, 공공의료가 침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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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각각 성명을 통해 홍 지사를 비난했다.

4일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더 이상 법을 악용하지 말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로써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주민투표조차 거부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지사의 행위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홍준표 지사의 불통 행정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즉각 교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과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부터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비용(140억원) 등의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말 140억 원의 비용이 아깝다면, 주민투표 절차없이 당장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며 "140억 원이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매년 지원한 12억원을 11년간 지원하고도 남는 돈이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가 주민권리 막은 위법 저질러"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것은 경남도가 주민의 권리를 막은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주민의 권리마저 막아서는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절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비롯해 홍준표 도정의 불통행정이 얼마나 위험수준인지 다시금 확인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가 그해 5월 폐업했으며, 현재 진주의료원 법인은 해산한 상태다. 진주의료원은 건물 바깥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지하 1층, 지상 8층)에 경남도청 일부 부서를 옮겨 '서부청사'로 활용하고, 일부 층에 진주시보건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 이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재개원 투쟁을 계속 벌이고 있다.


태그:#진주의료원,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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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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