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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에 나선 12,244명의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제자들과 동료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 전교조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 가르치지 않겠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에 나선 12,244명의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제자들과 동료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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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박근혜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선포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2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말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 그가 물러나는 것만이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번 선언에서는 전교조가 아닌 교사도 참여해 총 1만 2244명 교사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 대통령은 선거 후 돌변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유족들의 요구인 특별법 제정도 외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자 논문을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올리는 등 후속조치는 더욱 참담하다"며 "박 대통령은 국가대개조의 자격이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도 "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후속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한 바 있다(관련기사: 교사 1만5853명 "무능한 대통령, 존재할 이유 없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1차 선언 후 박근혜 정부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어느 누구하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책임질 수 없는 분이라고 판단했고, 이것이 오늘 교사선언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떼기 주역, 편법 자행한 이들로 국가 대개조? 국민 불행하게 할 뿐"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달 19일 내려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서도 "교육부·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다 해도 전교조는 여전히 헌법상의 권리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라며 "덧붙여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판결까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총리 후보가 낙마하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고,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세우는 등 온갖 편법을 자행한 사람들로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한다"며 "개혁의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6·4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밀양 농성장을 짓밟고 의료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언급하며 "참교육 25년과 정성들여 쌓아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와 무상교육 등 소중한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우리는 지난 교육감 선거를 통해 현재와는 다른 세상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자는 국민 염원을 확인했다"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교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사선언문을 발표한 전교조 집행부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1문 1답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고발에 이어 또 다시 참여교사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다만 오는 11월에 ILO(국제노동기구)가 한국 교사들의 정치 표현과 관련해 핵심협약 111호 사안으로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8대 핵심협약 중 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서 노동자 차별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교사 123명과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교사 161명 등 284명을 지난 6월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교사들이 선언을 할 때마다 징계로 협박하는 등의 관행은 뿌리 뽑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방문에 이어, 4시께 전교조 본부를 방문해 위원장과 면담을 나눌 예정이다.

다음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가 기자들과 나눈 1문 1답 내용이다.

"전임자 미복귀가 전교조 공개 원칙... 19일 전후로 시기 조율될 것"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에 회견문을 읽고 있다.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무능한 정부에 분보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에 회견문을 읽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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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이 정해졌나.
"오늘 교사선언이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책임질 수 없는 분이라는 판단이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현 대통령 하에서는 더 이상의 후속 조치가 없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다."

- 교육부는 오는 3일까지 노조 전임자 복귀 등을 명령했다. 이에 대한 전교조 입장은.
"전교조는 지난 대의원 대회를 통해 '전임자 미복귀'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복귀 규모와 복귀일도 교육부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현재 전교조는 내부 총의를 모으는 중이며, 19일 전후로 시기가 정해질 것이다. 전임자 중 몇 분이 개별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또한 전교조의 기본적인 입장은, 노동부와 교육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더라도 여전히 헌법상의 권리는 유지되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늘 선언으로 인해 추가고발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박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20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선언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징계 조치를 하리라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법률적인 대응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다만 올해 11월 ILO에서는 한국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 문제에 대해, 핵심협약 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기자주)와 관련한 사안을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노동자의 정치적 차별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투쟁에 대한 교육부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 현장 공문을 통해 교육부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 집단행동 금지를 문제 삼아 징계하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미리 조퇴의사를 밝히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교사직무 태만과 연결되나. 

교사 징계를 주도하고 있는 공안 검찰은 교사 조퇴에 따른 직장 이탈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는데 이 또한 적절치 않다. 조퇴 의사를 밝혔는데도 결재권자인 교장이 이를 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무단 조퇴'라고 할 수 있나. 또 지난 6월 27일 전국교사대회를 두고 교육부와 공안 당국은 이를 미리 불법으로 규정했다.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을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것이 문제이며, 따라서 무단 조퇴라고 할 수 없다."

- 전교조 조합원 교사 중 한 명이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교조는 따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김정훈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 
"일단 유감을 표하며, 조합원 중 한 분이 예기치 않은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 전교조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는 단순히 전교조 조합원이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학생인권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태그:#전교조 교사선언, #전교조 전임자, #전교조 교육부, #전교조 박근혜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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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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