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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6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답변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해 8월 16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답변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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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을 앞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36차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팀) 직원의 이메일 관련 자료 가운데 핵심 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미 공소장 변경으로 트위터 관련 자료 상당수를 버려야했던 검찰은 또 다시 '증거 축소'라는 상황에 놓여버렸다.

법원이 이날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자료는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내용이 가장 많이 담긴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이었다. 두 파일은 모두 안보5팀 김아무개 직원의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 '시큐리티' 파일은 트위터 계정 정보를, '425지논' 파일은 주요 이슈와 그 전파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은 '시큐리티' 파일에 담긴 트위터 계정 269개과 '425지논' 파일 내용을 기초로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계정 1157개와 선거·정치관련 글 78만여 건을 공소사실로 최종 확정했다(관련 기사 : 판사 "일부 흔들리면 전부 흔들린다"... 벼랑에 선 검찰).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 쪽은 이 파일이 김아무개 직원 이메일에 첨부된 것이긴 하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도 파일 작성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결국 재판부는 30일 "작성자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접증거로는 쓸 수 없지만 '그러한 형식의 문서가 있다'는 것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정리했다. 이 파일들과 내용이 겹치는 다른 자료들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 '양' 줄었지만... 검찰도, 변호인도 "전체적으로 봐야"

법원의 이 결정으로 검찰은 트위터 증거를 절반 가까이 잃었다. 두 파일은 모두 2012년 12월 12일자 이메일에 딸려 있었다. '425지논' 파일에는 2012년 4월 25일부터 이날까지의 주요 이슈와 활동 내역이, '시큐리티' 파일에는 안보5팀 직원들이 그동안 사용한 트위터 계정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작성 날짜나 그 내용을 볼 때 두 파일은 국정원 트위터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자료에 속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 관련 증거들이 전부 증발해버리진 않았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 정보나 주요 이슈 등이 첨부파일이 아닌 이메일 본문에 쓰여 있는 자료들도 확보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사용자를 특정한 계정들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고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존재 자체는 간접증거로 살아 있다.

증거의 '양'이 줄면서 '질'이 떨어지긴 했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원 전 원장 등의 혐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처음에 기소할 때는 (증거) 건수가 더 적었다(댓글 1977건, 찬성·반대클릭 1711건)"며 "(종합해볼 때) 공직선거법·국정원직원법 등이 적용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 쪽 변호인도 "(건수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쪽은 마지막으로 남은 공판기일에서 최후의 일격을 노리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결심공판은 7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태그:#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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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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