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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 판결 법정 들어서는 김정훈 위원장 김정훈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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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전교조는 정당하다!"

19일 오후 1시 45분 서울행정법원 B201호, 재판을 마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이 '법외노조'라는 판결에 대한 항의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사 9명의 가입을 허용한 만큼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교조 쪽은 "계속 투쟁할 것"이라며 조만간 법원에 항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 신인수 변호사는 판결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행정관청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에게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시계가 1988년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도 "이번 판결이 끝은 아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1심은 이렇게 됐지만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우리 사법부와 민주주의 시계를 1988년과 2014년 어디에 맞출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심) 집행정지 판결에선 전교조가 승리했다"며 '시한부 법내노조' 지위를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김정훈 위원장의 비판은 더욱 강도가 높았다. '노조 아님'에 항의하며 11일째 단식 중인데도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오늘 판결은 한 나라 집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작용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쟁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 2조는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에서 개정요구를 했고, ILO의 긴급개입까지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소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해직 교사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폐지시키고,  자사고에 대항해 맨 앞에서 싸웠던 게 전교조 해직교사들"이라며 "그들과 6만 전교조 조합원이 함께 하는 것은 참교육 실천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과 함께 노조법 2조 개정 운동, 단식 농성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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