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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전교조 조합원과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전교조 조합원과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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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가시밭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법내노조로 남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6·4 지방선거 후 기대감이 한껏 부풀려진 진보 교육 시즌 2의 향방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진보 교육 시즌 2, 전교조의 운명은?

전교조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이번 소송의 뿌리는 4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3월, 고용노동부(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내부 규약(부칙 제 5조)을 개정하라며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규약은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로 되어 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창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규약이다.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을 버리면서 조직 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노조가 있을 수 있겠는가.

노동부가 개정 명령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법(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의 단서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해고된 자와 실직자는 조합원 자격이 부정된다.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불합리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조차 그 부당함을 지적함으로써 정부의 규약 개정 명령이 부당함을 방증한 바 있다. 노조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규정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노조법 제2조의 관련 부분을 삭제하라고 한 2010년 9월 30일 자 권고가 그것이다.

정부의 전교조 규약 개정 명령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시대착오의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외국의 노동 선진국들은 노조가 조합원 자격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는 노조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노동조합 재량에 맡기는 것이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잘 보여준다.

해고자는 조합원 아님, 취소 소송으로 맞선 전교조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2013년 10월 24일 오후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및 효력정지신청'을 하고 있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및 효력정지신청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2013년 10월 24일 오후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및 효력정지신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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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전교조는 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 제기로 맞섰다. 소송 결과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2년 뒤인 2012년 9월, 노동부는 전교조에 두 번째로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2013년 5월과 6월에도 전교조와의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동부의 시도에 전교조는 끝까지 거부로 맞섰다.

2013년 9월 23일, 노동부는 전교조에 문제의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1개월 뒤 법외노조를 통보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10월 16일부터 사흘에 걸쳐 정부 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5만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가한 투표에서 70퍼센트 가까운 이들이 노동부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하여 표적으로 삼은 해직자는 9명이다.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교육 정책에 비판하는 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이었다. 비정한 정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상의 조항을 들이대며 그들 9명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꼴이 되었다.

2013년 10월 24일, 정부는 마침내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해 왔다. 교육부는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77명의 학교 복귀, 단체교섭 중지,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노동부의 통보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부정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13년 11월 13일, 전교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전임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은 본안소송(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 전교조는 기사회생한 셈이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일단 적법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전교로를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법률상으로 곧장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노조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정부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볼 수 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노조 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이다. 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를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부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와 같이 국민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고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노조 아님' 통보가 가능한가의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노동부는 해고자가 단 한 명이라도 가입·활동하는 경우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고자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때만 '노조 아님' 통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아님' 통보는 법률적 근거 전혀 없어

현재 전교조는 지도부 단식과 교사대회, 각 시·도지부별 1인 피켓 시위 등을 통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노동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핵심적인 반론 몇 가지를 제기하면서 여론 환기에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전교조가 강조하는 핵심 반론 중 첫 번째는 '노조 아님'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노동부는 '설립 중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 아님' 통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는 법률 유보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전교조의 핵심 반론이다.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도 전교조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반론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교조의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된다는 게 전교조가 힘주어 강조하는 반론이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및 확립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19270 판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말이다.

전교조가 내세우는 마지막 반론은 '노조 아님' 통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고, 14년간 자주적으로 운영돼 온 노동조합을 해직자 9명(비율상 0.015퍼센트)을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위배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교육부장관 후보자 "전교조 법외노조화 당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나와 한국교원대 교수를 지내면서 현재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나와 한국교원대 교수를 지내면서 현재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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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4월 10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고자의 가입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 없이 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설립 신고를 반려한 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미 설립된 노조로서, 설립 신고 중인 전공노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다. 집행정지 신청 재판 당시 재판부가 교원의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언급한 점도 고려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일반적인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전교조를 내부적으로 강하게 결속시키고 있다. 작년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가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전교조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덕분에 전교조가 면역력을 키우게 됐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기도 하다. 조합원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지역에서 오히려 조합원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재판부가 법률적 쟁점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을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13 개각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며 "전교조는 국가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자에 대한 대항마로 내세우기 위해 지명했다고 분석한다. 이런 점 외에 박 대통령에게는 정부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전교조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김 후보자는, 법외노조화 관련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교조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19일에 나오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전교조와 김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든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 제 오마이뉴스 블로그(blog.ohmynews.com/saesil)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고용노동부, #박근혜 대통령,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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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주의의 불한당들>(살림터, 2017)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살림터, 2016) "좋은 사람이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 -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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