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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
 지난 4월 14일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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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위조한 정황을 몰랐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공판 검사들이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면 무슨 말을 할까.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은 3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에서 "공판 검사들의 증인 신청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이인철(49) 중국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변호인 김승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맡았던 이시원·이문성 검사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했다. 그는 "변호인으로선 (피고인 국정원 직원들이) 왜 그런 증거가 제출됐는지 검사와 논의한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 증인 신청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재윤(54·3급) 대공수사처장과 김보현(48·4급) 과장, 이인철 영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또 다른 피고인 김원하(61)씨가 혼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관련 기록을 조작하고 가짜 공문을 만들어서 자신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똑같이 '위조문서를 진짜라고 믿었다'던 공판검사 관련 기록을 요구한 것이었다. 김승식 변호사는 "공판검사는 (증거 조작) 혐의가 없다는데 피고들과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국정원 직원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가운데 2013년 10~11월 내곡동 사무실에서 인터넷 팩스로 위조 공문을 중국 이인철 영사에게 발송했다는 대목도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세규 변호사는 "김보현 피고인은 국정원 내부에선 외부로 문서 발송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국정원 자체 포렌식에서도 '문서가 보내지진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팩스업체에 사실조회를 하고, 국정원 직원을 증인 신문하겠다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고, 증인은 다음 기일에 이름을 특정해서 다시 신청하라며 보류했다.

한편 김원하씨는 끝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는 "김원하씨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1대 3 대결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과연 김씨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희망하지 않고, 김씨만 따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증거 신청 절차 등을 정리한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첫 공판이 열리는 6월 17일 오후 2시에는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모두 진술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김아무개씨 신문 등이 있을 예정이다.


태그:#국정원, #증거조작, #유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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