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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 및 시민단체들은 규제완화 정책이 환경규제완화로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환경·안전·복지 분야만큼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열린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환경, 복지,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는 개혁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규제개혁 경쟁에 뛰어들어 기존규제 10% 감축을 약속했고 산업계는 일제히 환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완화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토론회가 속속 열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은 홍영표 의원,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로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모색 토론회'를 지난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사진 가운데)이 토론회에 앞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사진 가운데)이 토론회에 앞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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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삿말을 한 장하나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환경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규제완화 방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의 타당성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이재현 기획재정조정실장이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꾸준히 환경 규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철저히 준수하고 기술진보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미등록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 시에는 담당부서에서 환경규제개혁추진단에 즉결심판을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 중인 환경부 이재현 기획재정조정실장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 중인 환경부 이재현 기획재정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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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와 함께 산업계 및 유관협회 등과는 수시로 민·관규제개혁협의회를 열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 실장은 "환경부 역시 정부 부처 중 하나"라며 "부처 간 논의나 산업계 설득 역시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매우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환경부는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수행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사에서 면책하기로 했다"면서 "6월에는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성과 경진대회인 '규제개혁 올림피아드'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는 "환경규제는 환경오염제어 산업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잘못된 방식의 규제완화는 환경개선 투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환경산업 퇴보와 환경 분야 일자리 상실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환경부가 환경규제개혁회의 때 제시한 10% 감축 목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환경부가 환경규제개혁회의 때 제시한 10% 감축 목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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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전혀 효용이 없거나 잘못된 환경규제는 개혁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은 경제활동 제약여부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환경규제개혁회의 때 제시한 10% 감축 목표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규제 선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정부주도의 기존기구가 아닌 사회적인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을 보면 환경법률 및 규제 제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 환경부는 시민참여형 환경규제 선진화는 외면하고 오히려 퇴보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환경부가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논의하는 '민·관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기업이 일반 국민의 유일한 대표가 됐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건강, 환경보전을 위한 목표를 우선한 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규제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효과 추정'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은 "규제 및 규제완화에는 사전에 충분한 영향평가를 할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한데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전문 연구기관을 국회 산하에 둬서 정부의 허수아비 연구기관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차단한다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효과 추정’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환경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효과 추정’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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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제대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례로 현 정부가 영리병원 확산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병원을 건설하도록 허용한 것은 반환경적 정책 남발에 따른 도시 가치 추락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퇴행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합리화에 동의하면서도 기업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환경부가 규제완화에 나설 경우 여러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환경부가 규제완화에 나설 경우 여러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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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조사관은 "환경부와 같은 조직은 태생적으로 규제부서"라며 "선진국이 될수록 규제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술발전과 함께 적정관리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입지규제를 배출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에 나설 경우 환경부는 기업뿐만이 아닌 여러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도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환경안전분야 규제는 기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국민의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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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 살균제나 세계 1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사고는 21세기 우리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라며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믿고 국민안전과 환경이 달린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최 소장은 "미세먼지로 사회 전체가 난리인데도 정부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일방적으로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나서면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채 기업편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선 환경담당 전문위원은 “개발사업은 산업계와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선 환경담당 전문위원은 “개발사업은 산업계와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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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영선 환경담당 전문위원 역시 "규제완화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토 개발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반드시 남겨야 후세대들에게 녹지대를 남겨줄 수 있다"며 "개발사업도 산업계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김태환(kth1984@onkweather.com) 기자는 온케이웨더 기자입니다. 이 뉴스는 날씨 전문 뉴스매체 <온케이웨더(www.onkweather.com)>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태그:#규제완화, #환경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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