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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 의미와 쟁점'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 의미와 쟁점'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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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자격으로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 참여해 세금없이 4조 원의 차익을 나라 밖으로 가져간 론스타 '먹튀 사태'와 관련, 사태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당시 금융당국 관료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 관료들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론스타 사태 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관료들이 의도적으로 사태를 방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금융관료들을 의도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전력이 있어 추후 사법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등 7명의 금융관료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19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론스타 부적격성' 알면서 일부러 숨겼다"

론스타 사태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2조 1000억 원에 인수해 지난 2012년 하나금융에 4조 원 가량의 수익을 남기고 팔아넘긴 일을 말한다. 배당수익을 합하면 회수금은 6조 8000억 원이다.

문제는 론스타가 애초부터 국내법상 은행인수 자격이 없었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금융당국의 부실 심사로 국내 은행이 헐값에 부적격 사모펀드에 넘어간 셈이다.

사태는 지속적인 논란을 빚었고 금융위는 지난 2012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은행법상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된 정보자료가 공개되면서 금융위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론스타는 이미 2008년 9월 금융위에 제출한 서류에서 스스로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의도적으로 론스타의 부적격성을 숨겼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이해선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장, 최훈·김근익 전 금융위 은행과장 등 4명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고도 수 년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성대규 전 금융위 은행과장은 직무유기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허위 보고를 묵인했다는 이유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 이기려면 금융당국 처벌해야"

이미 론스타는 먹튀한 돈을 들고 한국을 떴다. 당시 금융 당국자들에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이 실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론스타가 지난해 초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투자자국가소송)을 거론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투자'를 했고 매각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한국정부의 방해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약 4조 원 정도다.

국제통상 전문인 민변의 김행선 변호사는 "ISD 소송에서 한국이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해서는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내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진행을 맡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에 따르면 ISD 소송을 걸 수 있는 '투자행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중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규를 준수해 '적법하고 유효한 투자'를 신의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론스타의 경우는 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금융당국이 내렸던 결정을 번복하는 '자기부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던 금융당국과 '금피아(금융감독원 임직원 출신과 마피아를 결합한 말)'들에 대한 법적인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성인 교수는 "ISD에 대한 올바른 대응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관료들의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가 또 무엇을 은폐했는지를 추가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면서 "외환은행 '먹튀'에 참여한 투자자도 전부 확인해 국내인이 있을 경우 과세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론스타, #먹튀, #전성인, #ISD 소송, #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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