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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전경
 목원대학교 전경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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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 조합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파면당한 목원대 전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지난 5일 판정서를 통해 전국대학노조 목원대지부 소속 전 집행부(14대)로 활동하다 목원대(학교법인 감리교 학원)에 의해 지난해 6월 파면당한 5명에 대해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방노동위는 목원대 측이 해고한 5명 중 3명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지방노동위 판정과는 달리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학교 측의 전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한 해고사유는 교원지원금과 노동조합비 부정사용 혐의다. 노조집행부는 교비로 지원된 법인카드로 식비를 미리 선 결제해 사용하고 노래방 등 경비를 식비로 속여 지출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중 1명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해 벌금 300만 원을, 3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 처분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학교 측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측에 교비지원금 법인카드로 지원하고도 영수증만 받고 카드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한 사실이 없다"며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노조비사용과 관련해서는 "노조는 학교 부속기관이 아닌 자율적인 조직으로 노조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노조비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조합 내부의 자체 감사를 통해 자율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중앙노동위는 또 대학 측이 같은 직원에 대해 그때 그때 다른 처분을 하고 있는 점도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 사례도 지목했다.

중앙노동위는 "이 사건의 경우 15대 김아무개 노조 지부장의 진상 조사 요청으로 조사하고 직권면직 처분했으나 김 지부장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법정 구속될 때까지 직위해제 처분만 했다"며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앙노동위는 "교비지원금과 노조비 사용에 대한 비위행위만으로 파면처분 한 것은 비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사용자 측이 유독 학교 측에 비판적인 해당 노조 간부만을 파면 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할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원대 측이 중앙노동위는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태그:# 목원대, #감리교학원, #부당해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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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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