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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당 김기준·민병두·이종걸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은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문건을 공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당 김기준·민병두·이종걸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은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문건을 공개했다.
ⓒ 김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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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0일, 대법원은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론스타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심사에 관한 정보자료"가 지난 2월 20일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론스타가 일본의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의 '론스타 대주주 심사자료'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그동안 금융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론스타 봐주기와 시민단체의 '론스타=산업자본'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은행법에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4%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럼음에도 금융 당국은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따라 2조 원 이상이 되는 산업자본임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눈감아 준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론스타의 정보자료는 론스타가 2007년 7월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모든 론스타 펀드가 론스타의 동일인이며, ▲일본에 비금융회사에 해당하는 호텔, 골프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08년 9월 제출한 서류를 통해 해외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원을 초과한다는 점도 밝혀졌다.

론스타 산업자본, 법원도 인정하지만 금융당국만 모르쇠

론스타의 해외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론스타는 해외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하고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스스로 표기하였다. 이 보고서에 호텔(Solare), 골프장(PGM) 및 아수(Gashu) 엔터프라이즈 등 그동안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밝혀졌던 일본 내 비금융 계열회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자산액이 명기되어 있었다. 이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다.

론스타는 나중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일종인 기타 투자기관으로 분류되므로 일본 골프장(PGM)을 비금융주력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당초 의견을 번복했다. 그런데 금융감독 당국이 이에 대해 어떤 판단과 조치를 했는지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론스타의 이런 주장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지주회사를 금융회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즉 금융지주회사만을 금융회사로 분류한다. 그리고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즉 비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로 분류한다. 일본 골프장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는 따라서 비금융회사가 맞다. 

법원도 론스타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2012년 론스타 의결권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론스타는 역시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법원은 론스타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2005년 내지 2010년까지는 일본 골프장(PGM)을 포함하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 소명되므로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임을 인정했다.

산업자본이면 법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4% 이상의 의결권은 즉시 정지되는데, 금융위원회는 그 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주식처분명령 등 그 어떤 합당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1년 3월 "론스타가 제출한 최종자료를 보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이후 2012년 1월 론스타의 한국철수를 허용했다. 이는 무자격자인 론스타가 2007년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1조7000억 원의 고액배당금을 받고도 모자라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기고 철수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이다.

2008. 9. 9.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표기한 '출자현황'. 이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는 일본 내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약 2조8500억 원가량이었고, 여기에 극동건설 등 국내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을 추가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는 총 3조4천억 원에 달한다. 은행법은 비금융회사의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일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규정해 은행의 대주주 자격(4%이상 소유금지)이 없다.
 2008. 9. 9.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표기한 '출자현황'. 이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는 일본 내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약 2조8500억 원가량이었고, 여기에 극동건설 등 국내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을 추가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는 총 3조4천억 원에 달한다. 은행법은 비금융회사의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일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규정해 은행의 대주주 자격(4%이상 소유금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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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꺼번에 7개 반기별 대주주 적격성 자료 제출

금융위원회는 2007년 시민단체가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 의혹을 제기한 후 수차례에 걸쳐 론스타에 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론스타는 약 1년 반을 버티다 산업자본임을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주식처분명령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08년 12월 이후 만 2년 동안은 아무런 자료조차 없었다. 금융위원회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일부 자료를 숨긴 것이 아닌 한, 정말로 2년 동안 적막강산(寂寞江山)이었던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고 한국을 탈출하기 위해 2010년 12월 24일 7개 반기별 자료를 밀린 숙제 하듯이 한꺼번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일본 골프장(PGM) 등 이전 자료는 은폐하고 다시 론스타가 제출한 "엄선된 특수관계인" 자료에 근거하여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를 재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말만 믿고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2010년 6월 말 현재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며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왜 론스타에는 이렇게 친절한 금융당국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상대로 ISD 소송하는 론스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고 '먹튀'에 성공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남는 줄 알았지만, 그 악연은 계속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론스타는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해서 손해를 보았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진행 중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4조7000억여 원을 벌었지만 이도 부족하다며 ISD 소송에서 "손해액이 4조여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ISD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진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줄 판이다. 론스타의 탐욕은 끝이 없음에도 금융당국의 대응이 미덥지 않은 이유가 이번 론스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나 감사원 특별감사를 통해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을 알고도 은폐한 '론스타 사건'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알고도 묵인한 모피아를 ISD 대응에서 배제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ISD소송' 때문이라도 론스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기억해야 한다. 론스타에게 두 번 당할 수는 없다.

덧붙이는 글 | 김득의 기자는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와 론스타공동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태그:#론스타,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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