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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5210원이 웬 말이냐.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노동계가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정당·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3일부터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시급)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정'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6월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은 "미국도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한다"며 "그래서 그런지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성대 조직2국장은 3일 오후 창원 롯데백화점-롯데마트 사이 횡단보도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1인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성대 조직2국장은 3일 오후 창원 롯데백화점-롯데마트 사이 횡단보도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1인시위"를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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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미국도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분위기라며 한국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은 7.25달러(시간당)인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이후 약 5년간 동결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10.1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첫 시행은 1988년 1월 1일부터였다. 첫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 1938년, 프랑스 1950년에 도입되었다.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창원 롯데백화점-롯데마트 사이 횡단보도에서 매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인다.

경남진보연합 4일, 경남여성단체연합 5일, 노동당 경남도당 6일, 정의당 경남도당 7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10일, 여성노조 경남지부 11일, 마창여성노동자회 12일, 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13일, 경남고용복지센터 14일, 경남청년희망센터 17일, 경남청년유니온 18일,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1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20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21일 등으로 1인시위한다.

경남운동본부는 "2014년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소득분배율을 반영하여 인상할 것"과 함께, "현재 수습과 감시단속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감액 적용을 삭제하고, 최저임금 인상 최저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최저임금,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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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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