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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22곳의 대형마트가 더 들어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22곳의 대형마트가 더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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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유통업계 간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현 유통산업연합회)가 지난 2012년 11월 출범할 당시, 양측은 상생도모 차원에서 신규 출점 자제를 약속했다. 또 양측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유통산업주간'에서도 대형업체와 중소 유통업계 간 상생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5건의 상생발전안(MOU)에 합의했다.

겉으로만 본다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사이좋게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셈이다. 더욱이 협의회 출범부터 MOU가 체결되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기에, 중소 상인들의 기대감 역시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갑작스레 늘어난 대형마트의 기출점을 비롯해 각 시도별 출점 예정 분포도가 담긴 문서가 공개되자, 상생을 염원했던 중소상인들의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한 마디로 중소상인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또 다시 확인됐다. 이 자료에는 각 시도별 출점 예정 현황과 그동안의 진행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정치권을 비롯한 관련 중소상인 단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일 만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실장은 "지난해 상품공급점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했던 대형마트 3사 중에서도 이마트가 단연 독주했다"며 "그러한 이마트가 최근엔 반값참고서를 출시하면서 동네서점까지 몰락시키려하고 있어, 전 품목에 걸쳐 전방적으로 유통시장을 장악해가려는 이마트의 질주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각 지역의 서점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생필품 중도매 유통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신세계 이마트 비상 대책위'를 이달 중에 본격 출범시켜, 중소상인들의 몰락은 아랑곳 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여념이 없는 거대공룡 이마트의 부도덕한 상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22곳 '줄줄이' 출점

이동주 실장이 이날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출범 당시인 2012년 말 홈플러스는 서울(3), 인천시(1), 경기도(2), 경북(1)을 포함해 모두 7곳의 매장을 출점했다. 롯데마트도 인천시(1) 경기도(1), 충남(1), 전남(1) 등지에 각각 한 곳의 매장을 출점했다. 반면 이마트는 한 곳도 추가 출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 참조>

그러나 이마트는 2012년 말 당시 공사 중이었던 5곳(경기도3, 경남1, 세종시1)의 매장 중 경기도 3곳을 지난해에 오픈시켰으며, 건축허가(경기도) 1곳과 부지계약(경기도2, 전남1) 3곳을 포함해 모두 6곳의 예비 점포를 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뒤늦게 대형마트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롯데마트는 공사 중이었던 3곳(부산시1, 경기도1, 경남1)의 매장 중 경기도와 경남의 2개 매장을 지난해에 오픈시켰다. 건축허가 1곳(경북)과 부지계약(부산시1, 울산시2, 충남3, 경기도5, 전남2, 경남1) 14곳을 포함해 모두 16곳의 예비 매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홈플러스는 출점 예정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말 출범한 유통산업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대형마트 추가 출점 현황. 이 자료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말 출범한 유통산업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대형마트 추가 출점 현황. 이 자료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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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마찰 없을 것" 말하지만...

앞으로 전국에 걸쳐 롯데마트 16곳, 이마트 6곳 등이 잇따라 출점될 것이라는 중소상인들의 우려와 달리, 이를 대하는 산자부는 오히려 느긋한 표정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 MOU가 체결돼 5개 상생발전안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을 신규 출점하거나 매장을 확장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가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 중소상인과의 마찰이 크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형마트나 SSM의 급속한 진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자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중소상인 단체들은 "그럼, 전에는 관련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우리가 생업을 버리고 거리에 나선 줄 아느냐"며 비판했다.

특히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권고수준에 그치는 사업조정제도로선 대중소 간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또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도 보완될 부분이 많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표2 참조> 

사업조정신청 현황 (09.7~13.12.31)
 사업조정신청 현황 (09.7~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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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당론으로 이어지나

애당초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 5일에 있었던 산자부의 취재 과정에서도 드러나 <오마이뉴스> 2013년 12월 6일자(상생협약 맺어놓고 대형마트 오픈 계속)에 실렸지만, 문서로 확인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자료에는, 지난해 기출점 점포를 포함해 모두 38개의 대형마트가 더 들어설 것이라는 내용 외에도 상품취급점 지역별·업체별 현황, 개설연도 및 월별 현황, 전통사업구역 내 위치 여부, 사업조정신청 현황,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등도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번 자료와 관련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상품공급점 문제와 함께, 대중소 유통업계 간 상생발전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대형마트가 잇따라 오픈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산자부에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며 "앞에선 상생을 외치면서도, 뒤에선 대형마트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대형유통사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협의회 출범과 MOU가 체결될 당시, 산자부가 나서 대형유통사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듯한 발언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2012년 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당시에도 산자부가 느닷없이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만들었던 것이나, 산자부 장관이 직접 여당의원들을 만나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로비를 한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산자부의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자료를 면밀해 검토해, 이미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과 연대해 보다 실효성이 높은 대형마트 규제안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 측에서도 현재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통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품취급점 여전히 성업중... 의무휴업 미준수 적발 '0'

상품취급점(전 상품공급점)의 보다 정확한 지역별 및 업체별 현황도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마트의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해 11월 30일 현재 전국에 걸쳐 351개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슈퍼 54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9개, GS슈퍼 4개로 그 뒤를 이었다.<표3 참조>

상품취급점 지역별 현황
 상품취급점 지역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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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이후 대기업 간판만 사용하는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현재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에브리데이리테일이 125곳, 롯데슈퍼 5곳, 홈플러스익스프레스 9곳, GS슈퍼 3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26곳, 롯데슈퍼는 49곳, GS슈퍼 1곳에서 대기업 간판과 개인상호를 여전히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4 참조>

상품취급점 업체별 현황
 상품취급점 업체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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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품취급점 199곳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에브리데이리테일 179곳, 롯데슈퍼 17곳, 홈플러스익스프레스 2곳, GS슈퍼 1곳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관련법마저 무색케 만들었다.

상품취급점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위치 여부
 상품취급점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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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자부에 따르면, 229개 기초지자체의 54%인 125개 지자체가 현재 대형마트 및 SSM 영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무휴업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그:#상품취급점, #대형마트 출점, #박완주의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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