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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주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이 지난해 11월 19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고발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해야 할 방문조사를 요청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전북지역 카페·주유소·편의점 등을 돌며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2013년 11월 19일 최저임금을 위반한(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임금 체불 등) 사업장 15곳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현재까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문조사도 안하고 다시 조사해 진정하라는 게 말 되나"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벌이고, 11월 19일 노동부 전주지청에 15곳의 위반 사업장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벌이고, 11월 19일 노동부 전주지청에 15곳의 위반 사업장을 고발했다.
ⓒ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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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를 맡은 한 근로감독관이 1월 7일 오후 2시 30분께 전화를 걸어 "한 사업장의 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결과, 문제가 된 이들은 모두 그만뒀고 새로 들어온 이들은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만둔 이들의 연락처를 사장에게 물었으나 주지 않아 더 이상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다시 그 사업장을 찾아가 조사를 하고 재진정을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조사해야 할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시민사회가 몇 개월에 걸쳐 힘들게 조사해 가져다 줬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현장 방문조사도 안하고 다시 조사해서 진정하라는 것이 할 소리냐"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전주 시내 카페로 지난 9월 문을 열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민주노총 주장 부인

노동부 전주지청 해당 근로감독관은 민주노총 관계자의 주장을 부인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조사가 구체적이지 못해 법 위반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근로감독관은 "12월 19일 해당 사업장 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조사 시점)일하는 이들의 임금이 지급된 바가 없기에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된 임금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했고, 다시 조사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근로감독관은 "11월 19일 민주노총이 고발할 당시 누가 임금 체불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주휴수당 미지급된 것 같다고 진정을 했고, 현실적인 조건 상 추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본부는 고발 당시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월 50~60만원을 받으며,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결국, 근로감독관은 민주노총 고발 한 달 후에 사장을 불러 임금 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그만둔 이들의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은 "고발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방문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 요구를 하게 돼 있고,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의 의무 저버린 행위, 큰 문제"

근로기준법 41조 '근로자의 명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같은 법 42조 '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관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박진승 노무사는 "감독관이 충분히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계약 서류 등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임금체불 등 조사할 때 계약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하면 중·소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이번 사례의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의무"라며 "그런데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요구한 자료가 없다고 법 위반 사실이 없다거나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근로감독관은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두 차례 통화를 마치고 오는 금요일 해당 사업장 방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최저임금,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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