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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용유·무의지역 개발사업 대상지 7곳 선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종철)이 지난 10일 용유·무의지역 개발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에 참여한 시행사 12개 중 6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모두 일곱 군데로 이중 한 곳은 인천경제청이 직접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0일 인천시가 (주)에잇시티(전 용유무의PMC주식회사)로부터 용유·무의지구 전체 개발 사업권을 박탈하고, 부분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지 4개월 만이다.

사업비 317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용유·무의지구 개발 사업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인 2007년 7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K-캠핀스키가 '용유·무의 개발 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는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해 용유·무의지역을 세계 최대 복합 레저관광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 뒤 2007년 10월 캠핀스키는 한국 법인 KI Korea 설립했고, 2009년 2월 시와 인천경제청, 캠핀스키는 용유·무의지구 24.4㎢(약 738만 1000평)를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용유무의프로젝트매니지먼트(용유무의PMC주식회사)'를 설립했다.

2010년 5월 시는 이 개발계획을 '2025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투자는 늪에 빠졌다. 이에 2011년 12월 캠핀스키는 대한항공과 대우건설 자본을 끌어와 용유무의PMC(주)를 새로운 특수목적법인 (주)에잇시티로 전환했다.

그러나 (주)에잇시티 역시 전반적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주)에잇시티는 기초 사업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시는 올해 1월 인천도시공사가 100억 원을 출자하고, 캠핀스키가 100억 원, 영국 SDC그룹이 100억 원, 한국투자증권이 200억 원을 내는 등 4월까지 총 500억 원을 마련해 사업을 정상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10일 최종적으로 (주)에잇시티에 '7월 31일까지 400억 원을 증자하지 못할 경우 기본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8월 1일 (주)에잇시티로부터 용유·무의지구 개발 사업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했다.

8월 10일 시는 용유·무의지구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폐지한 뒤, 개발방식을 전체 개발방식이 아닌 부분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뒤 인천경제청은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 것이다.

인천경제청, 개발면적 당초 계획의 12%로 축소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 자격 평가와 사업 콘셉트, 테마, 재원 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표 참고)

인천경제청은 용유무의지구 전체 개발사업을 부분 개발사업으로 전환 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해 6개 업체를 선정했다.
▲ 용유무의지구 우선협상대상 인천경제청은 용유무의지구 전체 개발사업을 부분 개발사업으로 전환 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해 6개 업체를 선정했다.
ⓒ 시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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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수욕장 지역에서는 (주)왕산레저개발(대한항공 특수목적법인)이 을왕동 산143번지 일원 10만 6789㎡에 2190억 원을 투자해 왕산마리나사업과 연계한 호텔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개발 방향을 제시했고, (주)골든스카이는 을왕동 773번지 일원 10만 166㎡에 3293억원을 투자해 기존 골든스카이호텔과 연계한 호텔과 프리미어아울렛 조성을 제시했다.

을왕해수욕장과 용유동지역에서는 (주)오션뷰가 을왕동 산70-1번지 일원 13만 3451㎡에 2709억 원을 투자해 을왕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호텔과 하우징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인천도시공사는 용유 해변인 을왕동 206-21번지 일원 129만㎡에 3023억 원을 투자해 관광·문화·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무의도 지역에는 이토씨앤디(주)가 실미도 인근 해변 무의동 산140번지 일원 14만 2413㎡에 2720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 등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했고, 임광토건(주)는 무의도 남단 해안지역 무의동 산1-6번지 일원 128만 8692㎡에 1931억 원을 투자해 프라이빗빌리지와 소나무 힐링가든, 콘도미니엄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우선협상대상자 6개가 개발하는 전체 면적은 300만 1511㎡(약 90만 7957평)로 전체 사업비는 약 1조 5866억 원이다. 이 6군데 사업규모는 (주)에잇시티가 개발하려던 면적 738만 1000평의 12.3%이며, 사업비는 당초 317조 원 0.5%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인천경제청은 을왕산 절토지역 61만 5940㎡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테마형 정원과 문화시설로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미정이다.

인천경제청 용유·무의개발과는 "인천경제청이 직접 개발하는 62만㎡를 합친 총362만㎡에 대해 내년 1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개발계획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된 건축행위 등 각종 행위 제한이 모두 해제돼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유무의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된 6개업체와 사업대상지. 무의도 서북단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섬이 실미도다.
▲ 영종도 용유무의지구 용유무의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된 6개업체와 사업대상지. 무의도 서북단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섬이 실미도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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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개발로 변경했지만, 넘어야할 산 많아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맞춰 이달 19일 오후 2시 골든스카이호텔에서 '선정과정과 향후 추진일정, 대상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에 대해 2차 주민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용유·무의개발과는 "향후 추진일정과 대상지역에서 행위 제한,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행위 제한 완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19일 2차 설명회 역시 지난 1차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이 다시 개발계획을 세워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면, 그동안 해제를 주장했던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될 전망이지만,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용유·무의지역을 부분개발로 변경하고 지난 11월 22일 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유·무의지역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주민 보상이나 기반시설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역 주민 524명은 위법한 모집절차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모집절차 중지를 신청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또 주민들은 재산 피해를 입게 됐다며 2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초 전체개발계획에는 이 지역이 포함돼있어 개발이익이 예상됐지만, 부분개발로 변경되면서 개발계획에서 제외됐고, 그에 따라 토지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왕산레저개발 '보상비문제·특혜시비' 관건

인천경제청이 넘어야할 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경제청이 직접 개발하기로 한 곳을 제외한 6개 지역 중 소유주가 직접 개발하는 곳은 임광토건·오션뷰·이토씨앤디가 개발하는 3곳뿐이다.

인천도시공사와 왕산레저개발, 골든스카이가 개발하는 나머지 3곳은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돼있어 당장 토지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분개발 역시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이중에서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곳은 대한항공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왕산레저개발이 개발하려는 을왕동 산143번지 일원이다.

이 지역은 약 3만평인데, 이중 2만 평을 썬비치관광이 소유하고 있다. 썬비치관광은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할 때 같이 참여했다가 탈락했다. 대신 왕산레저개발이 이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선정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해당 개발예상지역 앞 바다인 왕산해수욕장 북쪽 해변에 마리나 시설 공사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항공과 왕산레저개발이 이 지역을 '마리나와 연계한 호텔과 테마파크'로 개발하기 위해선 썬비치관광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가 2011년 3월 30일 (주)에잇시티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대한항공이 왕산마리나 배후부지(썬비치관광 소유의 땅, 약 2만평)를 '인천시가 원형질로 취득한 가격(보상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다. 때문에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는 이 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썬비치관광은 자체 개발계획을 세워 외부자본까지 끌어와 2001년 12월에 해당부지 2만 평을 약 19억 원에 매입했다. 그 뒤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돼 각종 비용만 허비했는데, 이번에 개발 신청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 땅을 원형질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인천시는 이를 원형질로 매입해 대한항공에 넘겨야하는데, 썬비치관광은 원형질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인근에 개발된 지역의 공시지가가 3.3㎡(1평)당 500만 원 안팎이다. 2만 평이면 땅값만 약 1조 원으로 해당 사업비 2190억 원의 5배에 육박한다. 결국 썬비치관광과 인천시, 대한항공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썬비치관광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에 전가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청, #부동산거품, #용유무의지구,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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