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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 노동신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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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대해 사형을 판결하고 이를 즉시 집행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 규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특별군사재판은 현대판 종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하여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찬탈할 야망 밑에 갖은 모략과 비열한 수법으로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한 피소자 장성택의 죄행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며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시인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소자 장성택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할 목적 밑에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만고역적"이라며 "오래전부터 더러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에는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동상이몽·양봉음위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장성택, 정변 도모해 내각 총리 하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장성택은 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자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정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책동하기 시작했다"며 "놈(장성택)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군령도지반과 령군 체계가 공고해지면 앞으로 제 놈이 당과 국가의 권력을 탈취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자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장성택은 정권 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날뛰던 나머지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며 "심리과정에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 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정변의 대상이 바로 '최고 영도자 동지이다'라고 만고역적의 추악한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변 이후에는 내각 총리를 하려고 하였다"며 "모든 사실은 장성택이 미국과 괴뢰 역적 패당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 붕괴시키고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하려고 오래전부터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여온 천하에 둘도 없는 만고역적·매국노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보도했다.

또한 "장성택의 반당적·반국가적·반인민적인 죄악은 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심리과정에 그 가증스럽고 추악한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다"며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 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덧붙였다.


태그:#장성택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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