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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문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문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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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NLL포기 발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정상회담 때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고 이런 내용이 회의록 폐기의 동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은 검찰이 피고인측의 증거물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한 점이었다. 검찰이 제출할 증거물의 내용도 파악 못한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에 증거물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물 중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검찰측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어서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언급을 못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에 NLL 문제와 관련해 회담 당시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발언한 내용, 회의록 폐기 동기 및 경위와 관련된 내용이 (증거물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돼 있다"며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공개되고 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 발언 중에는 NLL을 포기한다는 부분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런데 검찰의 이날 주장은 '정상회담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의 수사발표로 이미 공개된 국정원본 정상회담 회의록이 회담 당시 대화내용을 가장 충실히 반영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지만, 이날 검찰이 다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린 셈이다.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인데, 검찰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기소유예했던 '봉하 이지원' 기록물 유출 사건 수사기록도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증거물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2008년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도 당시 수사팀이 2급 비밀로 지정해 공개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종천·조명균 두 사람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2008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을 되살리고 있는 셈이다.

재판장은 "증거가 제공되지 않으면 변호인도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없으니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법원의 명령 없이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목록과 제출하지 않을 목록을 나눠서 제출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열람·등사 여부를 결정하고 뒷부분은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증거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언급하고 2008년 대통령기록물 유출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점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변호인 중 한 명인 조동환 변호사는 "이 재판은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된 사안인데, 검찰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증거로 언급한 부분은) 이 재판과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장영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검사 등 총 6명의 검사가 나왔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으로는 백승헌, 박성수, 안상법, 김진(법무법인 지향), 조동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태그:#NLL발언, #회의록,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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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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