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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장 전 주무관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공무원 복직이 불가능해졌다.
▲ 진실을 털어놓은 장진수 전 주무관, 집유 확정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장 전 주무관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공무원 복직이 불가능해졌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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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실상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8일 장 전 주무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장 전 주무관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다.

장 전 주무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 한 인터뷰에서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 재수사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와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동행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역시 "대법원 판결이 났어도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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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법리적으로 봐도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했었다. 상고를 2011년 4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검찰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새롭게 밝혀진 자료들과 피고인들도 있었으니까. 정의나 그런 거창한 차원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만 보더라도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으니까 그걸 빼놓고 확정 판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

김종익 "이런 현실에서 어느 누가 비리를 폭로하겠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오는 동안 장 전 주무관이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며 오늘 판결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본다. 국가조직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폭로한 것 아닌가. 그런데 사법부는 그 폭로자를 징벌해 먹고 살 길을 끊어버렸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 용기 내어 폭로를 하고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겠나." 

"민간인 불법사찰, 핵심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로써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졌지만 실제로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인지, 보고를 받은 것인지 등의 중요한 문제들도 밝혀진 것이 없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지 않겠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국민성명을 약속한 것도 없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도 전무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다루어 최대로 밝혀내야 한다. 누군가를 징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어도 여전히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태그:#이털남,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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