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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 차장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검찰 "노 전 대통령, 회의록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 지시" 이진한 차장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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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5일 낮 2시 15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결론냈다. 지시를 이행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아니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지 않았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 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이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회의록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 지시"

검찰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초본으로 부르는 98페이지짜리 회의록을 '회의록 1번'으로, 완성본이라 부르는 103페이지짜리 회의록을 '회의록 2번'으로 명명했다. 국정원이 회담 녹음을 녹취해 회의록을 만든 뒤 2007년 10월 5일 청와대로 전송, 조 비서관이 일부를 수정·보완해 10월 9일 청와대 이지원시스템으로 결재를 상신한 게 회의록 1번이다.

노 전 대통령은 10월 19일 이 문서를 본 뒤 '열람' 상태로 처리하면서 '재검토' 의견을 남겼고, 별도로 이 회의록를 어떻게 처리할 건인지에 대해 쓴 문서 파일을 첨부했다. 내용은 회의록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 수정하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다는 등 완성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조 비서관은 10월 22일 국정원에 수정·보완을 의뢰하면서 초본(회의록 1번)을 국정원으로 전송했다.

검찰은 "국정원은 조명균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함과 동시에 '저' '제가' '저희가'를 '나' '내가' '우리가'로 고치고, '위원장님'에서 '님'자를 삭제하고, 회담의 격에 맞지 않는 말투를 고치는 등 표현 일부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수정된 회의록은 10월 24일 다시 백 실장과 조 비서관에게 전송됐다. 조 비서관은 국정원이 수정한 회의록을 재차 수정한 뒤 1급 비밀 형태의 완성본(회의록 2번)을 2007년 12월 하순부터 2008년 1월 초순 사이에 백 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이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이 지시에 따라 백 실장과 조 비서관이 이지원시스템상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회의록 파일을 2008년 1월 20일과 2월 14일 사이에 업무혁신비서관실의 '삭제 매뉴얼'에 따라 파기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완성본이 발견된 것을 대통령기록물 유출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08년 2월 14일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이지원시스템접속이 차단된 상태에서 조명균이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받아 이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메모보고'에 수정·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여 등재한 뒤 '봉하 이지원'에 복제돼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되도록 했다"고 결론냈다.

이진한 차장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수사과정이 요약된 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진한 차장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수사과정이 요약된 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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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라 해도, 회의록 미이관·무단 삭제는 중대 범죄"

검찰은 "비록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백 실장과 김 비서관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용전자기록손상죄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회의록을 생산·보존해야할 책임자들임에도 회의록 파기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실체적 진실에 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관련자들은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삭제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인정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는다"며 소환조사를 받은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록 삭제 또는 '봉하 이지원'을 통한 회의록 유출에 관여했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그:#회의록, #NLL, #조명균, #백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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