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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녹색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하루빨리 찾고 싶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악법인 정당법 41조 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출처 : 녹색당 홈페이지 http://kgreens.org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하루빨리 찾고 싶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악법인 정당법 41조 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출처 : 녹색당 홈페이지 http://kgreens.org
ⓒ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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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헌마562)이 있었다.

당시 사회당은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으로 활동하다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3만 180표(유효투표총수의 0.3%)를 득표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당에 대하여 정당법에 따라 정당등록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사회당은 2004년 7월 정당설립의 자유, 평등권,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관 6명은 각하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3명의 헌법재판관은 등록취소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직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고 득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를 통해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성공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초하여 정당을 소멸시킴으로써 정당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여 보다 굳건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생정당들을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하여 신생정당의 진입을 가로막는다. 또한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기성의 정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된다.'

정당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생정당의 설립뿐만 아니라 기존 정당의 정책과 활동 영역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일정한 의석이나 득표를 하지 못한 정당이라고 해서 그 정당이 불법 단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단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 등록을 취소하고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공권력 행사이다. 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된 정당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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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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