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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만든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문서 가운데 해직교사 관련 논의 내용.
 노사정위원회가 만든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문서 가운데 해직교사 관련 논의 내용.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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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9명의 전교조 가입'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합의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노사정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사업자·정부 대표 간 대통령 소속 사회적 합의기구다.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해직교사도 허용한다'는 당시 합의에는 노동부도 참여한 것이어서 11월 중순쯤으로 예정된 재판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은 실업자와 해고자에 대한 초기업적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미 2004년 대법원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인정

5일 입수한 노사정위원회가 만든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문서에 따르면 1998년 11월 13일 노사정위원회는 제10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당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문서에 나온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여부와 관련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목희 위원이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 인정 입법 시 해직교사의 가입 여부를 노동부에서 검토키로 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해직교사도 교원노조에 가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문서는 당시 책임위원을 맡은 김소영 전문위원이 "실업자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해직교사도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음을 설명했다"고 기록했다. 노사정 사이에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이 합의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당시 언론들은 '해직교사도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한다'고 일제히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1998년 11월 16일자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허용 방침'(32면) 기사에서 "노사정위원회는 내년 7월 출범할 교원노조에 해직교사들의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면서 "노사정위는 최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노사정위 관계자가 15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 <문화일보> <내일신문>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교원노조 합법화 법안은 통과됐지만, 실업자(해고자)의 초기업 노조 가입 허용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내일신문> 2013년 10월 22일치 기사에 따르면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해고자의 초기업 노조 가입 허용 법안은 김대중 정부 때 두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안이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 이행차원에서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지만 법무부가 제동을 걸어 이마저도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도 노동부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초기업 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했다.

해고자 조합원 인정에 대해 입법 작업이 미뤄지자 2004년 2월, 결국 대법원이 나서 이 논란을 끝맺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04년 2월 27일 대법원은 '초기업 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같은 노동부인데 이중행동... "노동부 통보 정당성 잃어"

이 판결 이후 법원은 초기업 노조의 경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문제 삼은 감독관청에 대해 번번이 패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지역별, 산업별 노조로서 초기업 단위 노조다.

급기야 올해 10월 노사정위원회가 만든 '합의사항 이행현황' 문서를 보면 현 정부에서도 '초기업 단위 실업자 노조 가입자격 인정' 항목에 대해 '종결처리'했다. 판례에 의해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교원노조에 있어서도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교원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해고된 사기업의 실업자가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된 교원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것은 1998년 당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합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비추어볼 때, 현재 초기업 단위 노조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데도 같은 초기업 단위 노조인 교원노조에서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노조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전교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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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교육희망>의 강성란 기자입니다.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교육 소식을 기사화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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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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