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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 해산안 발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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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기습적으로 처리됐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발표하며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 국무회의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죄 혐의가 불거진 후 9월 6일 '위헌정당·단체관련 대책전담팀'을 구성,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 내용을 분석해왔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지하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때 헌재는 180일 이내에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직권 혹은 청구인의 신청으로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심리 결과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합진보당은 즉각 정당 해산 절차를 밟는다. 해산 결정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해지면 선관위는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이후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당의 이름은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런데 해산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황 장관은 추가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6명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각종 정당 활동 정치 가처분 신청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유례없는 일이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당한 적은 있다. 당시에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공보실은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 행정청 직권으로 해산시켰다. 이후 대법원은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태그:#통합진보당,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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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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