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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국감 출석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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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31일 윤석열 전 팀장(현 여주지청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으로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팀장은 내부 보고절차 등을 위배했다"며 "이에 따라 팀장 역할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길 총장 대행에게 "수사팀의 일련 행위가 공소장 변경 허가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면 윤석열 전 팀장을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은 지난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팀의 활동 내역을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야당은 이로써 '수사 방해를 우려, 국정원 직원 조사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전격 추진했다'는 윤 전 팀장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길태기 총장 대행은 "윤석열 전 팀장의 배제는 내부 보고 절차 등을 위배했기 때문이고, 새로운 팀장(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검사)도 갔다"며 "다시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은 곧 수사팀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수사 및 재판 중에 있지만, 공소장 허가 자체는 적법하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길 총장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특별수사팀 감찰 대상에 조영곤 지검장이나 수사 기밀 유출과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되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가지가 조사될 것으로 생각한다, 감찰본부에서 사안 전체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도로만 답했다.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역시 "특별히 (감찰)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윤석열 전 팀장의 국정원 직원 체포 등과 관련한) 보고와 공소장 변경 과정이 감찰의 주제"라며 "현재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중인데 (외압이나 수사 기밀 유출 부분을 다룰지 여부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국정원 대선 개입,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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