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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 이범균)의 공소장 변경 허가에 대해 "실망스러운 것은 맞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소장이 변경됐다고 유죄인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첩첩산중"이라는 말로 향후 더욱 치열해질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새로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트위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입증 다 끝났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다닌다는데, 그렇게 다 끝났다면서 뭐가 불안해 (트위터) 5만여 건이나 추가를 했겠는가"라며 "지금 봐서는 (원 전 원장 측이) 이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오늘 법원 결정과 관련한 입장은?
"변호사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맞지만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이다. 공소장이 변경됐다고 유죄인 것은 아니다."

- 향후 예상되는 쟁점은?
"이게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사건이지만 법률적으로도 재미있는 사건이다. 새로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부터 문제가 될 거다. 우선 이번에 새로 했던 압수·수색이 과연 적법하냐의 문제가 있다. 만약 예전에 수사할 때 받았던 영장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면 모르겠는데, 기소 이후에 받은 영장으로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소한 후에는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수소법원)가 아닌 다른 판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례(대법원 2009도10412)도 있다."

- 현재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21부를 통해 영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왜냐하면 이게, 행위는 수만 개지만 한 건의 범죄로 보는 것 아닌가.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범죄에 대해 기소한 다음에는 검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굳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수소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을 어겼다면 그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다."

- 그 외 쟁점은?
"그 다음,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서 신문한 것은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으니 그것도 증거능력 없다. 그러면 영장 부분에서 (증거의 일부가) 날아가고, 체포에서 또 날아가면, (트위터 5만5689건 중) 남는 게 얼마나 있을지. 남는 게 있으면, 이게 과연 국정원 5팀이 했느냐부터 따져야 한다. 5팀이 했던 게 밝혀지면, 그 내용이 과연 선거법 위반이냐 밝혀야 한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첩첩산중이네.
"그렇다. 검찰도 첩첩산중을 넘어야 한다."

- 처음 재판 시작 때 무죄를 주장했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
"판결을 하기 전에 진다는 변호사가 어디 있는가. 검찰도 마찬가지다. 지금 입증 다 끝났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다닌다는데, 그렇게 다 끝났다면서 뭐가 불안해서 5만여 건이나 추가를 했겠는가. 둘 중 하나는 지겠지만, 지금 봐서는 (원 전 원장 측이) 이길 거라고 본다."


태그:#원세훈,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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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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