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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열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전사모' 회원들에 대한 공식 재판에서 법원 경위들이 재판정의 문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열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전사모' 회원들에 대한 공식 재판에서 법원 경위들이 재판정의 문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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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30일 오후 8시 42분]

30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10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자 5·18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확정된 지만원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며 "국민통합과 동서화합을 해치는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발표된 후 전국적으로 5·18왜곡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왜곡에 앞장선 일부 종합편성채널과 출연자, 일간베스트 등이 '홍어' 등 악의적 댓글을 올려 제2의 5·18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5·18피해자는 신군부라는 동일한 가해집단에 의한 단일한 집단적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5·18피해집단 전체를 이 순간에도 왜곡·폄훼·매도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 불성립 논리는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죄에 의한 피해사실을 주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라는 사실의 전파가 무죄라면 법과 제도에 대한 부정은 물론 국기에 대한 무책임한 도전을 방기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도 비난글이 쏟아졌다. 누리꾼 @badromance65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잃은 영령들과 유족, 광주와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 @KTX9401는 "개인을 지칭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왜곡하고 욕해도 상관없는 사회?!"냐고 반문했고 @ksk204913는 "법의 잣대는 누굴 향해 있는 겁니까? 대구지법이네요..."라고 비난했다.

5·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법과 제도로 확립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사실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판결을 했다"며 "향후 5·18을 왜곡한 사건에 대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군 특수부대의 공작 내지는 폭동설로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시키는 것은 5·18의 근본정신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분단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북한군이 개입한 흔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보수정치세력의 집권과 거기에 편승하는 수구세력들이 5·18의 이념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특히 5·18은 신군부라는 동일한 가해자 집단에 의해 단일한 피해자 집단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체 피해자가 명약관화한 데 이번 판결은 기존의 명예훼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민변의 한 변호사는 "집권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5·18 등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자칫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팽배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태그:#5.18민주화운동, #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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