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의 조직국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박홍순 지부장은 웃으며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하고 인천시교육청의 '전임자 복귀' 통보도 이어졌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당당했다.

29일 하루에만 6명의 교사가 인천지부 조합원으로 새롭게 가입했고, 50대 남성이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을 직접 찾아 50만 원을 전달해 주고 가는 등 '응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결과다.

그동안 전교조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등에 공감하는 젊은 교사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움직임이 일었던 지난 9월부터 10월 29일 현재까지 총 11명의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했다.

조합비 징수도 원천징수에서 CMS로 바뀌면 조합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일선 교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전교조에 가입하게 되면, 학교 행정실을 통해 조합비 원천징수를 접수해야 해 학교 관리자들이 전교조 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학교 관리자들에게 소위 '찍힐까' 우려했던 교사들은 전교조 조합원 가입을 꺼렸지만, CMS로 전환되면 학교 관리자가 조합 가입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증가가 점쳐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관리자 눈치 볼 필요 없어 가입자 늘어날 것"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분회장은 "법외노조 통보가 결정된 뒤 2일 동안 2명의 신규 조합원이 전교조에 가입을 했다"며 "신규 가입 교사들에게 물어보니, 카페에서 일고 있는 전교조 가입 운동을 접하고 가입한 교사들이 많았다, 조합비 징수가 CMS로 전환되면 학교 관리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강훈 인천지부 정책실장도 "현재 9월 말부터 10월 29일 현재까지 11명의 교사가 전교조에 신규 가입했다"며 "한달만에 11명의 조합원이 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전교조 사수를 외치며 그들에게 힘을 보탰다.

'전교조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설립 취소는 민주주의 말살"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전교조 설립 취소는 민주주의 말살" '전교조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설립 취소는 민주주의 말살"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차성민

관련사진보기


'전교조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설립취소는 민주주의 말살이며 교육 대학살"이라며 "정부와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에 대한 반헌법적인, 반교육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은 29일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며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천 과정에서 해직된 전교조교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데 이어 듣지 않으면 '노조아님'을 통보하겠다고 협박하더니 결국은 그 협박을 실행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25년은 참교육 실천의 역사이자 학교민주주의,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의 과정"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는 전교조 규약과 희생자들의 조합 활동을 빌미로 전교조 설립취소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노동법을 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치부해 현장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저지를 죄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를 기존과 같이 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천시민과 학교 현장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 인터넷>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