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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성남동쪽. 흙이었던 둔치는 콘크리트 산책로로, 그 옆은 아스콘 자전거도로로 덮여져 있다. 울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1096억 원을 투입해 총 543㎞의 자전거 길을 개설하고 있지만 울산시민연대는 MB 4대강 자전거길과 함께 3조원 예산 낭비에 일조한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 태화강 성남동쪽. 흙이었던 둔치는 콘크리트 산책로로, 그 옆은 아스콘 자전거도로로 덮여져 있다. 울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1096억 원을 투입해 총 543㎞의 자전거 길을 개설하고 있지만 울산시민연대는 MB 4대강 자전거길과 함께 3조원 예산 낭비에 일조한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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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도시 울산시의 비대칭 예산 규모가 논란이다. 울산시는 1000억 원 대 태화강 자전거길 건설을 하는 데 반해 무상급식 수준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냐'에서 비롯된다.

지역 시민단체가 이같은 예산 형평성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울산시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요구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어 다시 비공개 처분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해서도 울산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각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이 합리적 의견수렴절차 없이 내년도 사업예산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무엇이 삭감되고 없어져 있기에 이토록 숨기려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좋다고 홍보하던 수돗물 불소사업 돌연 중단, 왜?).

울산시는 수돗물 불소사업이 유익하다고 홍보하다 10월 들어 돌연 이 사업 중단을 천명했는데, 관련 예산은 7000만 원(국비 제외)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것은 약과에 불과하고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울산시 한 해 예산 중 복지 관련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한 또 다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울산시민연대 "법적 기준 무시하고 공개 거부, 국민 권리 무시하는 것"

감사원은 지난 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 진행 과정 및 예산집행 그리고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감사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울산 중구 자전거도로의 경우 전국 조사대상 구간 중 가장 적은 시간 당 3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태화강 100리 자전거길이 준공되는 등 울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1096억 원을 투입해 총 543㎞의 자전거 길을 개설하고 있다. 현재까지 811억 원의 사업비로 398.9km의 자전거 길을 구축했고, 올해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태화강 100리 자전거길을 비롯해 동해안 자전거길(29.2km), 태화강 자전거도로(6.5km), 척과천 자전거길(1.2km) 및 단절구간 교량시설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 태화강 조성 사업에 수천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온 후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 무분별한 자전거 도로사업이 MB의 4대강 자전거길 3조 예산 낭비에 일조했다"며 울산시의 예삭 산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자전거도로 사업과 박맹우 시장의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는 태화강 정비사업이 맞물려 도심구간의 일정 성과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 예산요구서 공개 거부가 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예산요구서 공개를 명령한 기존 법원판례(대전지법 2005구합3273판결)와 이를 인용해 예산요구서 공개를 명시하고 있는 울산시의 자체규정(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업무편람), 그리고 예산요구서 공개를 결정한 각종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82415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821803)라는 법적 판단기준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같은 여러가지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공문을 통해 "예산요구서 공개를 하면 각종 이익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이 우려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는 이처럼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 명시된) 법원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 시간끌기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성 및 투명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가 행정 합리성, 법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권리보장이라는 기초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울산시의 비합리적, 일방향적, 위법적 행정운영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지방자치센터 부장은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독점하려는 것은 힘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점에서 울산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태그:#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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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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