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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가 지난 8일 발표되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① 지배주주 일가에 포함되는 자가 3%(한계보유지분율) 초과 지분을 보유한 회사(수혜법인)가 있고, ② 그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 비율이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경우, ③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회사의 이익 중 지배주주 일가의 몫(지분)만큼은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 일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④ 지배주주 일가 개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이번 과세기준은 2012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한 것으로 신고 대상자는 약 1만 명으로 총 1859억 원을 납부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회사가 납세 의무자가 아닌 회사의 지배주주 일가 개인들이 납세 의무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세 실효성 너무 낮아 일감 몰아주기 계속 될 듯

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세의 실효성이 너무 낮다. 이 부분 복잡한 산식이 나오므로 독자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으므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지배주주 일가에 남는 이익이 커서 일감 몰아주기는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 이익을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증여 이익=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 30%)×(개인별 지분율-한계보유지분율 3%)

위 산식을 보면, 정상거래비중 30%, 한계보유지분율 3%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항목으로 인하여 증여 이익은 크게 감소되고, 증여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아래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만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100'이라고 가정하자. 이에 대해서 현행 세법대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A)과 정상거래비율 30%, 한계보유지분율 3%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 이익(B)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개혁연대

두 값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실제 지배주주 일가가 얻은 이익, 즉 공제항목을 공제하지 않은 값은 26.08이다. 반면, 현행 세법에 따른 증여 이익은 13.74로 과세대상 이익이 실제 이익의 52.69%밖에 되지 않는다. 지배주주 일가가 얻은 이익의 절반 가량만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를 했음에도 여전히 지배주주 일가에게 남는 장사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2013년 거래분부터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정상거래비율 30%의 1/2인 15%만 공제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증여 이익의 약 70%밖에 과세대상 이익이 되지 않아 미흡하다.

두 번째, 중소기업 사장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애먼 중소기업만 잡고 있다며 과세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들은 절대 애먼 사람들이 아니다.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재벌그룹에 177개 수혜법인이 있고, 그 회사의 주주인 재벌총수 일가 154명이 801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일반 기업의 지배주주 일가 2332명이 776억 원,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일가 7838명이 282억 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단체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이번 과세 결과를 보면 재벌총수 일가는 154명 밖에 되지 않고, 그 외 법인 지배주주는 1만 명으로 애먼 중소기업만 못 살게 하는 제도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단체의 주장은 잘못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부합하고자 '회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세금없이 이익을 얻거나 부를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과세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첫 번째 표를 보면, 특수관계법인간 평균 거래비율은 재벌이건 일반 및 중소기업이건 비슷하지만, 평균 보유주식 비율은 재벌은 20%, 일반기업은 30%, 중소기업은 40%로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지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일가가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으려는 유인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및 중소기업의 증여 이익은 약 6000억 원이라고 한다. 앞에서 다뤘듯이 현행법상의 계산 방식의 증여 이익은 실제 얻은 이익의 절반 정도이므로, 일반 및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일가가 얻은 이익은 약 1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강조했듯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회사가 아닌 개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기업 경영 활동에 저해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실제 이익에 근거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유지·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채이배 기자는 공인회계사로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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