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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채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연녀로 지목한 여성과 해당 아이에 대한 인권침해적 보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가 불법적인 통로로 '혼외 아들'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아래 여가위)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과 여가위 소속 인재근·유승희·전정희 의원은 13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조선일보>를 규탄했다.

김상희 의원은 "혼외자녀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만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임에도 <조선일보>는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내연녀를) 지목했다"며 "특히 지난 9일 후속 보도에서 한 아이의 초등학교 학적부가 등장했다, 아이의 인권은 무시됐고 심지어 주변 친구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물어보는 등 어처구니 없는 취재 행태를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 여성과 그 자녀는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거대 언론 권력 앞에 한 부모와 자녀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정정보도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지난 12일 "채 총장은 임아무개(<조선일보>이 내연녀로 지목한 대상)씨가 조속히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는 언론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한 부모 여성과 자녀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인권침해적인 취재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조선일보>가 여성과 아이에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정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선일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제기돼

<조선일보>는 6일 치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한 여성과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며 아들까지 낳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6일 치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한 여성과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며 아들까지 낳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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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범계·서영교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는 지난 6일 보도에서 '모자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거주지·아파트 입주자 카드'를 입수해 제시했고 9일 보도에서는 '채동욱 총장 혼외 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관계자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며 "취재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대상인 개인 정보가 포함되며,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수사와 공소유지 등의 특정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출국일·가족관계등록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며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학생 인정 사항 등 학교생활 기록 내용은 학교 관계자가 누설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 위반"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더불어 "미혼모와 그 아들인 미성년자의 학생에 대한 정보인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이라며 "<조선일보>의 보도는 공익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안철수 무수속 의원의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금태섭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11살짜리 입에 면봉을 넣어야 속이 시원할까"라고 일갈했다. 금 변호사는 "<조선일보>는 아이 아버지가 채 총장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 그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제3자의 입회 하에 유전자 채취를 받아야 한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입에 면봉을 넣고 구강 세포를 채취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 채 총장의 아이가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아이에게는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 변호사는 "6일 '채 총장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쓴 <조선일보>는 여성이 편지를 보낸 후 '(사실이 아니라면) 진짜 아버지 이름을 밝히든가 유전자 검사 등을 받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의 단정적 최초 보도는 오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기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아겠지만 의혹만 제기해 놓은 채 아이에게 유전자 검사를 시켜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건 기사가 아니다,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채동욱 , #조선일보, #인권침해, #혼외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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