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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 마을 입구의 구거를 복개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모습.
 양리 마을 입구의 구거를 복개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모습.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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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기 전 옛 구거 모습.
 공사를 하기 전 옛 구거 모습.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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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관리구역내 구거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가 불법 점용돼 건축자재 등 야적장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팔짱을 끼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국도21호선 마을입구로, 각종 건축자재와 전기제품이 야적돼 마을경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초 ㅈ씨는 구거 안쪽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며, 구거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 예산지사로부터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을 받았다.

담당부서에 확인결과 ㅈ씨가 진출입로로 승인받은 구거의 목적외 사용면적은 62㎡(10m 정도 구간)이다. 그러나 현장 확인결과 구거 60여미터(370㎡)구간에 박스암거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 포장해 불법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석양리 주민들은 발끈하며,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한 주민은 "마을 입구에 고물상 같이 폐품들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하냐. 더구나 홍수가 나서 구거 복개한 곳이 막혀 주변 논에 물난리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여기가 오지 시골 구석도 아니고 대로변이라서 농어촌공사가 뻔히 알고 있을텐데 그냥 놔두는 게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관계자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구거 점용)의 경우 준공검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 농어촌공사에서 석양리 293, 293-1 번지에 대해 승인해준 면적은 진출입로 10미터(62㎡)이다. 불법점용한 사실이 있으면 원상복구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거, 하천 점용 등의 사안에서 별도의 준공검사가 규정으로 돼 있지 않아도 승인기관이 최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게 일반행정에서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한편 건축주인 ㅈ씨는 지난 3일 구거불법점용에 대해 묻자 "60미터 전체를 진출입로로 허가 받아 복개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지역신문 <무한정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농어촌공사, #구거관리, #예산군, #석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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