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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6일자 1면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한 여성과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며 아들까지 낳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6일자 1면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한 여성과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며 아들까지 낳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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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6일 낮 12시 20분]

채동욱 검찰총장이 한 여성과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며 아들까지 낳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채 총장은 보도내용을 부인하며 이 보도를 "검찰을 흔드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6일자에서 채 총장이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Y씨의 자녀는 이 아들 밖에 없고, 이 아들은 최근까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Y씨와 그 아들은 몇 해 전부터 서울 삼성동 32평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고 지난 4월 1일 도곡동의 33평형 아파트로 이사해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Y씨의 휴대전화를 받은 여성은 "나는 (Y씨 아들의) 이모인데, 같이 살았다, 아이 엄마는 8월 중순에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으로 떠났다,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이 거주한 도곡동 아파트의 전세금이 채 총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채 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신고한 재산내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채 총장은 현재 부인과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채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낸 공식논평에서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하여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어 검찰 내부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선 검찰가족 여러분은 한 치의 동요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태그:#채동욱, #조선일보가 전두환으로 부터 큰 돈을 받았나?, #조선일보, #혼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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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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