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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 굳은 표정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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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일 오후 4시 25분]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석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게 돼 있어 3일 오후부터 처리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 1항 320회 회기 결정의 건'이 상정됐으나, 진보당이 제동을 걸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미희 진보당 의원은 "본회의가 열린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사건은 몇 달만 지나면 무죄 판결로 끝날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당 사찰과 매수 공작으로 왜곡 날조한 녹취록을 근거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냐"며 "피바람 속 즉결처분, 마녀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내란 음모 조작과 체포 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의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표결을 해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마녀 사냥이라니, 마이크 끄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에서는 "저런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냐,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받으라, 무슨 낯으로 발언대에 서냐, 여긴 대한민국 본회의장이야, 북한 가서 얘기해"라는 비아냥도 터져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김미희도 RO(혁명조직)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만이 "말할 권리는 좀 보장하라"며 김 의원 편을 들었다.

이 같은 반대 토론에도, 이 날 상정된 '회기 결정의 건'은 재적 264인, 찬성255, 반대 2(김미희·김재연 의원),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이채익, 이석기 의원 향해 돌진... 한때 실랑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이석기 의원은 "당당하게 임하겠다"고만 밝혔다. 한 기자가 '(본회의장에서) 애국가를 왜 부르셨냐'고 묻자 옆에 있던 김선동 진보당 의원이 발끈하며 "그게 질문이냐"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국회를 빠져나가는 이 의원을 향해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무력을 행사하려 해 진보당 보좌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말이야"라며 주먹을 쥐고 이 의원에게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재연 진보당 의원과 한데 엉키며 한때 소란을 빚기도 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 공산당 프락치가 와있냐"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해서 못 있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에 앞서 본회의장에서는 진보당 의원들을 둘러싸고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진보당 과 나란히 일렬로 자리가 배치된 정의당 의원들은 특별히 환담하지 않는 등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김미희·오병윤·김선동 진보당 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며 자체 회의를 진행했고, 이석기 의원은 멀리 떨어져 앉아 컴퓨터 모니터만을 응시했다.

이석기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설 때도 박주선 무소속 의원만이 악수를 나눴다. 다른 의원들은 대부분 이 의원을 건너 뛴 채 다른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1신: 2일 오후 2시]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초읽기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국회 예결위회의장에 입장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다가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민주당 의총장 앞에 등장한 진보당 의원... 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국회 예결위회의장에 입장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다가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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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회법 등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통과된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제기된 사건과 관련 적법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판단할 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것 밖에 없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와 정보위를 열어서 보고를 받고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각 상임위 간사를 통해 법사위와 정보위의 소집을 요청했다.

민주당 "이석기 발언,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고, 법무부는 오전 10시 10분을 조금 넘겨 박 대통령이 재가한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를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요구에 민주당이 '원 포인트' 본회의를 동의해 줌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오른쪽)이 2일 오전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국회 예결위회의장에 입장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다가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반대 유인물을 전달한 뒤 목례하고 있다.
▲ 민주당 의총장 앞에 등장한 진보당 의원... 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오른쪽)이 2일 오전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국회 예결위회의장에 입장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다가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반대 유인물을 전달한 뒤 목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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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을 단호하고 엄중하게 별개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언론에 보도된 이석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시사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해서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일관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부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책임있게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20명이 발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15명 이상이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고 바로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분들도 절차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정도지, 결론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석기 "총공격 명령 떨어지면 속도전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머리 맞댄 민주 지도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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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열린 강연에서 "3월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 의원은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인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적들을 공격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무력혁명투쟁의 상징으로 선전하는 '한 자루 권총사상'과 사회주의 유혈혁명의 상징인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면서 "(철탑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파시키면 그야말로 쟤들(국가기관 등 지칭)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태그:#이석기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요구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원포인트 본회의,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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