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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안전행정부는 대체공휴일제를 골자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공휴일제는 2014년부터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추석 연휴부터 적용된다.

2014년 추석부터 2018년까지 설·추석·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태그:#대체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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